2개월 강아지를 ‘던져 살해한’ 가해자 강력처벌 요구 서명
2017년 7월 18일, 하남시의 한 노인(69)이 회사에서 키우는 생후 2개월된 강아지를 집어던져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5m 가량 날아 땅바닥으로 떨어진 강아지는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2017년 7월 18일, 하남시의 한 노인(69)이 회사에서 키우는 생후 2개월된 강아지를 집어던져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5m 가량 날아 땅바닥으로 떨어진 강아지는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여름철 불청객 ‘야생진드기’ 진드기와 반려동물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진드기가 반려동물에게 옮기는 악성 질병에는 바베시아증, 라임병, 에를리히증, 아나플라즈마증 등이 있습니다. 이 질병들은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예방이
[성명서] 한국마사회는 꽃마차 보급 사업 당장 중단하라 ! 2014년 12월 경주 천마총 인근에서 발생한 ‘경주 꽃마차 말 학대사건’을 기억하는가. 당시 꽃마차를 끌던 말 ‘깜돌이’가 마부로부터 무자비하게 폭행당하는 영상이 보도되면서 온
“불법 개 도살 STOP, 개식용 금지 START” 동물권단체 케어, 개식용 종식 위해 대대적 고발 착수! 현행 동물보호법 8조 1항 4호는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
지난 2017년 6월 24일, 학대범은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강아지 두 마리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리는 영상을 촬영해 한 애견분양 인터넷카페에 올렸습니다. 영상은 빠르게 확산되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학대범은 카카오톡
현행법(민법 제 98조)의 해석상 동물은 공간을 차지하는 존재인 유체물, 즉 ‘물건’에 해당됩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민법 제 98조를 개정하고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하는 도도한 대장정의 깃발을 올립니다. 뜻을 함께하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 잔인한 영상과 사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시는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치료해서 다시 데려가 잡아 먹어라!” 지난 4월 27일, 동물권단체 케어는 충남 부여에서 트럭 짐칸에 태워져 올가미에 매인 채로 머리와 코, 입에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1억 9천만 마리가 넘는 농장동물, 1천만 마리의 반려동물들과 이 땅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숲과 강의 야생동물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과 동물의 삶은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케어는 이번 사례를 예방적 살처분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입증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권단체 케어를 비롯한 동물단체들과 환경단체들이 함께 현장을 지키며 시간을 지연시키고, 농장주의 강력한 의지가 더해져 예방적 살처분 강제
바로 어제 4월 24일 늦은 밤, 케어는 서울시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살아있는 고양이를 구덩이에 묻어 살해한 사건을 제보 받았습니다. ※ 잔인하고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청에 주의를 바랍니다. 케어는
많은 동물들이 실험실에서 잔인한 실험으로 고통받고 있고 실험 후에는 안락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실험동물의 은퇴를 규정하는 일명 ‘비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선하고 큰 눈망울을 가진 비글은 순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성품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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