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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고발

  • 동물학대 제보 전에 확인해주세요.

    – 유기.유실동물이나 길고양이와 관련된 단순 구조요청은 해당지역 지자체로 연락 부탁드려요. (국번없이 120번)

    – 동물학대 현장을 발견한 경우, 증거자료(사진, 영상)을 꼭 남겨주세요.

    – 제보는 순차적으로 답변 처리되며, 동일한 사건이 여러사람으로부터 제보되는 경우 하나의 사건으로 통합하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동물 학대 제보는 care@careanimalrights.or.kr 로 보내주시며, 아래 1번~6번까지의 내용을 꼭 포함시켜주세요.

    1. 제보자 이름
    2. 제보자 이메일
    3. 제보자 전화번호
    4. 사건발생일, 발생위치(정확한 주소 포함)
    5. 사진과 동영상 증거파일
    6. 개인정보보호정책 에 동의하셔야 제보가 접수, 검토 됩니다. 동의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