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 도살 STOP, 개식용 금지 START”
동물권단체 케어, 개식용 종식 위해 대대적 고발 착수!
현행 동물보호법 8조 1항 4호는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를 동물학대 금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를 식용 목적으로 죽이는 모든 도살은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로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처벌 또한 현행법의 적용 조항(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야 마땅합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식용목적으로 한 개도살 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고발하고자 합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최근 자체적으로 보유한 자료와 제보를 토대로 모란, 경동, 중앙시장 등 개고기 판매와 도살이 이루어지는 수도권 3곳에 대해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수도권 전통시장 내에서 동물보호법 8조 1항의 2와 4에 해당하는 동물학대 금지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서울 중앙시장 1개 업소와 모란시장 4개 업소를 대상으로 수집한 식용 목적 불법 개도살 증거자료를 토대로 동물보호법 8조 1항의 1호, 2호, 4호등의 위반에 따라 개고기 판매 업주 및 종업원 총 15명을 2017년 7월 12일, 즉각 고발조치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식용 목적의 불법 개도살을 동물보호법상 가장 강력한 처벌 선례들을 만들어 나갈것입니다. 개식용은 도살행위 그 자체로서 개식용 금지법이 없어도 이미 동물보호법 위반입니다. 이에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불법 영업장의 즉각 폐쇄, 그리고 개식용을 위한 도살 금지를 강력하게 촉구할 것입니다.
이에 개식용 종식을 위한 10만인 서명을 시작합니다. 식용 목적의 불법 개도살을 동물보호법상 가장 강력한 처벌 선례로 만들어 개식용을 종식시킬수 있도록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동물들의 편으로 남겠습니다.
동물권단체 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