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1항]에 의거하여 관리 ㆍ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다음과 같이 개시합니다.
– 다 음 –
국민권익위원회
https://www.clean.go.kr
국세청
https://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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