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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관리감독기관 관련 홈페이지 개시

케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1항]에 의거하여 관리 ㆍ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다음과 같이 개시합니다.

– 다     음 –

국민권익위원회

https://www.clean.go.kr

국세청

https://www.nts.go.kr

케어 정기후원 (정회원·천사단·힐링센터·대부대모)

후원문의: 02-313-8886 내선 2번, care@fromca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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