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농업용 가축'(Farm Animal)에 대한 동물복지(Animal Welfare) 차원의 규제는 이 분야에서 앞서 있는 유럽연합(EU)과 비교하면 상당히 느슨한 편이다. 그러나 최근 매스컴을 잘 이용하고 있는 동물복지단체가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식품관련업계는 자주적인 동물복지기준을 마련하는 움직임이 있는 등 동물복지는 관련업계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동물복지문제에 관한 개략적 역사, 동물복지단체가 축산부문에서 문제시하고 있는 점, 미국 정부의 동물복지에 관한 규제, 관련업계의 자주적 노력, 그리고 동물복지문제의 핵심인 동물복지단체의 주장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미국의 동물복지문제를 둘러싼 역사
미국에서 동물복지에 대한 조직적 활동은 1866년 자선가이자 외교관이었던 헨리 버그가 설립한 미국동물학대방지협회(The American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ASPCA)가 동물학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대방지를 위한 규칙을 제정한 것이 최초였다. 이 협회의 노력으로 미국 최초의 동물학대방지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었다.
20세기초 수송관련 기술발달로 동물의 장거리수송이 늘어남에 따라 수송과정에서 동물의 인도적 처리에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되었다. 따라서 동물의 계속적 수송시간의 상한 등을 정한 ’28시간법’이 제정되었다. 그 후 제2차 세계대전후 몇 년간은 동물복지에 관한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다.
그러나, 1950년에 들어서, 연구와 검사를 위해 이용되는 실험용 동물의 사용이 급증한 점, 환경보호를 위한 정치활동이 활발해진 점, 농업종사자의 비율이 감소하여 농업실태가 그다지 알려지지 않게 된 점, 소비자가 부유해짐에 따라 식품에 관심을 가지게 된 점등의 이유로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높아지게 되었다. 이리하여 1958년에는 ‘인도적 도축에 관한 법률’, 1966년에는 ‘동물복지법’이 제정되었다.
그 후 축산부문은 규모화와 집약화가 진행되었으나, 1980년대에 들어서기까지 특별한 관심이 끌지는 못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언론의 주목과 동시에 축산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도 동물복지에 관한 관심은 고조되어 있으나, 의회에서는 동물복지에 관한 법안이 여전히 그다지 적극적인 지지는 얻고 있지 못한 것 같다. 그러나 동물복지에 관한 가장 강력한 주도권은 관련업계 내부로부터 자주적인 가이드라인 도입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2. 축산부문의 동물복지에 대한 문제점
동물복지의 적용대상은 실험용 동물부터 서커스용 동물까지 폭넓게 다루어지고 있다. 가축에 대해서는 동물복지단체로부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2.1. 가축사육관련
많은 동물복지단체가 비판하는 것은 제한된 공간에 많은 가축이 수용되는 집약적 사육시스템(공장적 생산, Factory Farming)이다. 특히 양돈과 양계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또 양계의 강제털갈이(Forced Molting)도 자연에 역행하는 것이며, 닭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라며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2. 외과적 처리관련
가축에게는 육질 향상, 가축의 상처방지 등의 목적으로 가축에게 외과적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소와 돼지의 거세, 소의 제각, 닭의 부리 자르기 등을 들 수 있다. 동물복지단체에서는 이러한 처리는 마취 없이 이루어지는 것도 많기 때문에 가축에 심한 통증과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준다고 하여 비판하고 있다.
2.3. 수송 및 도축관련
가축수송상의 문제점으로는 트럭 등을 이용한 수송 중에 날씨요인으로부터 가축의 보호가 미비한 점, 지나치게 많은 가축을 트럭에 싣는 점등이 동물복지단체로부터 지적되고 있다. 한편 도축장이나 계류장(stockyard)에서는 기립불능인 가축(downer)의 처리1), 도축시 기절시키는 과정의 불철저 등이 우려할만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2.4. 동물용 의약품 및 생명공학기술관련
축산경영의 대규모화, 집약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보다 효율적인 사육을 위해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동물복지단체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또한 생명공학기술 등을 이용한 새로운 가축개량은 부자연스러운 형태의 가축탄생과 그 후의 해당 가축의 고통을 발생시킨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3. 동물복지에 관한 규제
3.1. 연방 단계의 규제
⑴ 28시간법 (28-Hour Law)
현재까지 유효한 동물복지에 관련한 연방차원의 법률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1906년에 제정된 통칭 ’28시간법’이라 불리는 법률이다. 이 법률은 동물(가축을 포함)을 주(州)를 넘어 이동하는 경우 사료, 물의 공급과 휴식을 위해 동물을 수송차량 등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하여 28시간 이상 해당 차량 등에 실은 상태로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 및 사고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동물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는 최장 36시간까지 이 규정의 적용제외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률에서는 수송차량 등에서 가축의 계류장까지 사료, 물의 공급 및 휴식을 위해 ‘인도적’으로 이동시킬 것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인도적’이라는 말에 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엄격성을 결여한 규제가 되었다.
⑵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
1966년에 제정된 ‘동물복지법’은 동물에 대해 인도적 처리를 할 것을 규정한 것이지만, 그 대상은 농업부 장관에 의해 애완동물, 연구, 조사, 전시(동물원, 서커스 등)에 이용되는 동물에 한정하고 있어, ‘가축’은 제외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농업부(USDA) 동식물위생검사국(APHIS)이 이 법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⑶ 인도적 도축법(Humane Methods of Livestock Slaughter Act)
‘인도적 도축법’은 1958년에 제정되어 도축과 도축장에서의 가축처리에 관한 방법을 규정한 것이다. 도축방법에 대해서는 단발의 타격, 총격, 전기적, 화학적 기타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으로 가축을 고통 없이 도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1978년부터는 이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는 외국의 도축장에서 생산된 식육의 수입도 금지되었다.
또한 이 법의 대상가축은 소(송아지를 포함), 말, 양, 돼지 등이며, 가금류는 제외되어 있다. 이 때문에 동물복지단체의 요망에 따라 1995년에는 가금류의 인도적 도살을 의무화하는 법률이 제출되었으나 가결되지 못했고, 이후 비슷한 법률의 입법화 시도는 없다. 또한 종교에 관련된 도축에 관해서도 예외처리하고 있어, 이 점을 이 법이 가지는 결함의 하나로 비난하는 동물복지단체도 있다.
도축장에서의 가축 처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축이 상처를 입지 않도록 계류장, 통로 및 대기소는 철저히 수리할 것, 통로바닥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급커브를 만들지 않을 것, 진로상 반전 회수를 최소한으로 할 것 등이 의무화되어 있다. 또 트럭 등에서 가축을 내릴 경우에는 가축이 흥분하거나 불쾌함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통상의 보행속도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도축장의 계류장에서는 가축의 상시음료수(24시간 이상 계류장에 있을 경우는 사료에 대해서도)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또한 계류장에서의 대기가 다음날까지 이어질 경우는 가축이 누울 만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수이다.
이 법의 집행은 농업부의 식품안전검사국(FSIS) 담당이다. 도축장에서 위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우선 FSIS의 검사관은 시설의 운영자에 대해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고, 그래도 재발했을 경우에는 재발하지 않을 것에 대해 충분한 확증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관련 구획을 폐쇄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동물복지단체 중에는 이 집행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하는 곳이 있는 한편, FSIS는 2002년 2월 1일 이 법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규정에 대한 준수상황의 현지 확인 등을 하는 17명의 지역 수의전문가를 배치할 것을 발표하였다. FSIS의 갈빈 부국장(Acting Administrator)은 이들의 배치에 대해 가축의 인도적 도축과 처리문제는 FSIS의 최우선 사항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방차원의 가축 동물복지의 규제는 간접적인 의미에서는 대규모 축산경영체에 대한 환경규제 등도 포함되나(환경규제에 의해 사육밀도가 낮아진다는 의미에서), 직접적인 의미로는 전술한 바를 포함한 2가지 밖에 없다. EU와 같이 포괄적 동물복지를 규제하는 규정이 제정되지 않는 이유는 동물복지단체의 행동은 언론의 관심을 모아 크게 소개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다수의 국민은 그러한 주장에 대해 여전히 ‘극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한 클린턴 정권 때에는 동물복지 규제에 관해 조정을 도모하는 것이나 새로운 규제정도를 검토하기 위해 농업부에 농업용 가축의 복지에 관한 작업그룹(Farm Animal Well Being Task Force)이 설치되었으나, 구체적인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새 정권으로 바뀌고 나서는 이 그룹의 회의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고 있다.
3.2. 주 단계의 규제
동물복지에 대한 주 단계의 규제는 일반적으로 연방차원 규제에 따르는 형태이며, 주의 독자적인 활동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많지 않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일부 주에서는 연방단계의 ‘인도적 도축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가금에 대해 인도적인 도축을 하도록 의무화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의 가금처리공장 중 약 5% 미만만이 주정부의 검사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 지나지 않아 이 규칙이 미치는 범위는 한정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4. 관련업계에 의한 자주적 노력
공적인 규제라는 관점에서는 가축의 동물복지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그러나 동물복지단체로부터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압력을 받는 관련단체에서는 자주적으로 동물복지의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등 독자적인 노력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4.1. 지표가 된 맥도날드사의 사례
맥도날드사는 자사에 조달하는 축산물의 원료에 대해 동물복지에 근거한 기준을 도입한 미국 최초의 기업이며, 동사의 동향은 미국의 동물복지문제에서의 하나의 지표로 파악되고 있어 그 경위, 활동 개요를 살펴본다.
⑴ 경위
맥도날드사와 동물복지는 인연이 깊다. 이 회사는 1994년 축산물의 원료조달에 관한 자주적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의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엄격한 집행을 하는 계기가 된 것은 동사가 같은 해 영국에서 런던의 동물복지운동가를 중상비방(libel) 혐의로 고소한 재판이었다. 이런 부류의 재판으로서는 이례적인 기간을 소요, 1997년에 맥도날드사가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상고 신청으로 지금도 계류 중), 언론의 주목을 끌었다.
또한 동사에게 동물의 잔혹한 처리에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동사에 대한 이미지에 피해를 주었다고 보인다. 이 문제는 미국에까지 비화하였다. 특히 동물복지단체의 하나인 ‘동물의 윤리적인 처리를 요구하는 사람들'(PETA)이 맥도날드사에 대해 해당 재판에서의 논의 등을 기초로 가금류의 사육환경 개선 등 동물복지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면서 직접적인 교섭, 주주로서의 의견서(Shareholder Statement) 제출, 어린이용의 ‘Unhappy Meal’ 운동실시 등으로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PETA의 홈페이지 정보에 따르면 맥도날드사는 2000년 9월에 PETA가 캠페인의 일시중지2)를 발표하기까지, ①돼지고기는 암퇘지를 동물복지에 보다 주의하여 사육하고 있는 공급업자로부터만 구입할 가능성을 검토한다, ②닭고기와 계란은 닭의 부리 자르기를 하지 않는 공급업자로부터만 구입한다, ③계란은 일정 크기 이상의 닭장에서 생산하고, 강제 털갈이를 하지 않는 공급업자로부터만 구입한다, ④도축장에서 인도적인 도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시하는 등의 대응을 하였다.
한편 맥도날드사에 대한 캠페인 성공으로 힘을 얻게 된 PETA는 버거킹사, 웬디즈 인터내셔널사 등의 주요 햄버거체인 기업에 대해 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 도입을 속속 요청해, 결과적으로 요구를 관철시켜갔다. 현재도 미국 3번째 대형 슈퍼마켓체인인 세이프웨이사에 대한 캠페인3)이 2000년 10월 이후 계속되고 있다.
⑵ 동물복지에 관한 기준
맥도날드사의 동물복지에 관한 자주적 노력에는 그 지침이 되는 다음의 6가지 원칙이 정해져 있다. 그것은 ①안전한 식품의 제공, ②동물복지의 품질보증에 대한 노력, ③가축의 윤리적 처리, ④준수상황의 확인, 향상을 목적으로 한 감사를 하기 위한 공급업자와의 파트너십, ⑤업계에서의 동물복지적 관행 및 기술을 촉진하기 위한 리더십, ⑥동물복지를 둘러싼 프로그램, 계획, 진척상황 등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촉진으로 구성된다.
또한 맥도날드사에서는 학식경험자, 민간업계, 동물복지 관계자로 구성된 동물복지협의회(Animal Welfare Council)를 설치하였다. 이 협의회는 동물복지문제에 대해 상기 원칙 등의 관점에서 검토, 맥도날드사의 경영진과 공급업자에게 권고하는 한편, 관련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조언 등을 한다.
공급업자에게 요청되는 구체적인 동물복지기준에 관하여는 기본적인 가축관련단체가 정한 가이드라인이 채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가축에 관해서는 미국식육협회(AMI)가 작성한 식육포장업자를 위한 가축처리가이드라인이 이용되고 있다. 또한 계란공급에 관해서는 계란생산자연합회(UEP, 계란업계 4단체의 연합회)가 작성한 가이드라인에 약간 수정을 가한 것이 채택되고 있다. 또한 다른 점으로는 닭장에서의 한 마리 당 최대공간이 UEP의 가이드라인에서는 67평방인치(약 420㎠)로 정해져 있는 한편, 맥도날드사에서는 이를 상회하는 72평방인치(약 452㎠)로 정해 놓은 것 등을 들 수 있다.
4.2. 소매·식당단체도 합세
UEP 이외의 주요 가축생산자 단체도 자주적 동물복지 가이드라인(또는 원칙 등)을 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전국육우생산자·우육협회(NCBA)에서는 ‘소·소고기 핸드북'(Cattle and Beef Handbook Facts and Figures)에 동물복지에 관한 원칙과 사육방법에 관한 개략적인 지침을 기재하고 있다. 전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육방법이 가축건강 및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점과 소유하는 가축에 대한 세심한 배려는 인간의 의무라는 등의 점을 주장하고 있는 한편, 후자에 대해서는 동물복지단체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제각과 거세에 대해 건전한 사육상의 이유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가능한 한 인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돈육생산자 단체에 대해서도 ‘사육표준'(Code of Practice)을 마련, 동물복지적 관점 등에서 돼지의 적절한 관리, 사육방법에 관한 지침을 부여하는 동시에 별도 작성하고 있는 돼지사육 핸드북(Swine Care Handbook)에서 돼지에 관한 최신의 구체적인 정보를 생산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사육표준’에서는 ①돼지가 안전하고, 인도적,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또한 충분히 관리가 이루어진 시설을 사용할 것, ②돼지의 성장단계에 따른 적절한 사육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 ③돼지에게는 양질의 식수,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사료에 대한 접근을 확보할 것, ④돼지의 건강상태에 따라 수의사에게 신속히 진료 받을 것, ⑤수송에 있어서는 과적 수송이나 장기간 수송에 의한 스트레스를 피하도록 노력할 것 등의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앞에서 언급한 AMI의 가이드라인(The Recommended Animal Handling Guidelines for Meat Packers)은 1991년에 도축장 동물복지문제의 1인자인 그랜딘박사(콜로라도 주립대 조교수)의 협조로 작성되었으며, ‘인도적 도축법’에 근거를 둔 적절한 가축처리를 위한 조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7년에 개정된 가이드라인(Good Management Practices for Handling and Stunning Guide)에는 도축시 이루어지는 기절의 결과, 깨어난 가축의 비율, 기절시킨 장소에서 비명을 지른(vocalizing) 가축의 비율 등에 따라 각 시설에서의 동물복지수준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최근 주목되는 동향은 식품소매·도매업자 단체인 Food Marketing Institute(FMI)와 대규모 식당체인단체인 전국 체인식당협회(NCCR)가 협력하여 동물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업계방침과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이 합동계획은 2001년 6월에 발표된 것으로서 개별적 햄버거 체인과 슈퍼마켓이 PETA 캠페인의 대상이 되었던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에 대해서는 FMI와 NCCR은 “가축사육, 처리 및 가공에 대한 바람직한 방법에 관해 객관적이고 계측 가능한 지수가 있는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2002년 2월에는 중간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해 6월까지는 가이드라인의 검증 및 가축종류별 가이드라인 채택을 완료하고, 회원이 축산물 공급업자에게 동 가이드라인 적용을 권고하는 일정이 제시되었다.
한편, 소비자가 요구하는 것은 고품질의 균일성 있는 저가상품이다. 이러한 상품 생산은 그 수요에 근거하여 구축된 면, 예를 들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양돈경영체 등의 집약적이고 대규모적인 생산방식에 의한 바가 큰 것도 사실이다. 관련업계에게는 소비자의 소비지향을 주시하여 도입되는 가이드라인의 장래생산비용, 가격에 대한 영향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 뿐 아니라 건전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보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점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해 가야 할 것이다.
5. 동물복지를 둘러싼 제문제
종래의 동물복지문제는 동물의 처리에 관한 인도적 모럴이나 인간으로서의 자애로운 감정에 호소한다는 이미지가 강하였고, 실제로 동물복지단체의 주장에도 그러한 면이 많았다. 오늘날의 동물복지단체에게는 이러한 전통적 접근방식과 함께 미국에서의 축산, 사회동향에 입각해 일반인들에게 보다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측면, 즉 식품과 건강, 환경문제 등에 관련한 것도 많고, 그것들이 동물복지단체들의 주장과 활동을 보다 확고히 해 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5.1. 식품과 건강에 대한 문제
우선 식품과 건강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자. 가장 큰 문제는 비만이다. 미국 보건사회복지부(HHS)가 2001년 12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99년 시점에서 6~11세 아동의 13%, 12~19세 청소년의 14%, 또한 성인층에서는 61%가 비만이라고 한다. 또한 연간 30만명의 사망이 비만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여, 비만이 일으키는 경제적 비용은 2000년에 1,170억 달러에 달한다는 계산이다. HHS의 톰슨 장관은 비만문제를 ‘오늘날 우리들이 직면한 가장 긴급한 건강상의 과제’라고 하면서 앞으로 정부의 적극적 관여를 시사하고 있다.
한편 동물복지단체는 때때로 ‘반식육단체'(Anti-meat Group)라 불릴 정도로 육식관습 포기와 함께 채식주의를 권장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에서 비만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비만의 원인으로 적대시되기 쉬운 식육(1970년대 후반 이후의 소고기가 좋은 예)에 대해 동물복지단체가 공격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축에 투여되는 항생제 문제이다. 동물복지단체는 가축의 대규모, 집약적 사육을 ‘공장적 농업생산'(Factory Farming)이라 하여 비판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이미 언급한 대로이다. 이러한 생산형태에서는 가축의 전염성 질환발생은 경영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가축질병의 대증요법보다는 예방적 의미에서 항생제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인간의 병원균 중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갖는 물질의 증가를 초래한다는 연구결과와 연관시킨 보도 등도 있다. 식육에 대한 항생제 잔류에 대해서는 도축장에서 USDA / FSIS에 의해 과학적 근거에 따른 검사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복지단체로서는 그러한 내용이 보도됨에 따라 가축의 공장적 생산에 대한 비판에 ‘항생제’라는 새로운 공격자료를 얻었다고도 할 수 있다.
5.2. 환경, 축산의 신기술 문제
동물복지단체가 주장의 강도를 높이는 논의 중 하나로 환경문제도 들 수 있다. 2002년 12월 최종규칙을 발표하기 위해 EPA에서 검토 중인 대규모 축산경영체(CAFO)에 대한 환경규제강화를 예로 들 것도 없이, CAFO에 의한 특히 수질오염에 대한 영향이 매우 우려되고 있다. 이미 동물복지단체도 공장적 생산을 하는 CAFO를 비판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반에게 강한 정치력이 있는 환경단체와 동물복지단체가 축산경영체에 대한 환경규제강화 등에서 공동 투쟁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최근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신기술도 동물복지단체에게 축산관련업계비판의 구실을 제공하고 있다. 그 예의 하나로 유전자조작에 의한 새로운 품종개발이 있다. 동물복지단체에 따르면 이러한 작업은 여전히 시행착오 단계이며, 실험 실패에 의해 많은 불건전한 동물이 탄생되어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 내는 데 대해서는 종교, 윤리단체 등도 협력하여 반대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5.3. 동물복지에 관련한 식품동향
동물복지운동의 궁극적 형태라고도 하는 채식주의자가 미국에 상당수 존재한다. 한 채식주의자 단체(Vegetarian Resource Group)가 2000년에 설문조사업체에 위탁해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성인 2.5%가 채식주의자(고기와 생선을 먹지 않는 사람이라 정의)이고, 그 중 고기와 생선 외에 유제품, 달걀, 벌꿀도 먹지 않는 이른바 Vegan은 0.9%라는 결과가 나왔다. 조사결과에 근거한 가장 일반적인 채식주의자상은 동해안 또는 서해안 대도시에 살면서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이라고 한다.
민간 설문조사업체에 따르면 미국의 채식주의자 식품의 시장규모는 2001년 현재 12억 5천만 달러로 추산되며, 향후 5년간 매년 100%~125%의 비율로 증가가 예상된다고 한다. 채식주의자의 비율은 2.5%에 지나지 않으나, 비만 등의 건강에 대한 우려 때문에 25%의 소비자가 식육 대신 식육대체식품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 기업에서는 추산하고 있다.
식육대체식품으로는 지금까지 대두를 이용한 것이 많았으나, 최근 유럽 등지에서 버섯류(fungus)를 사용한 ‘Quorn’이라는 제품이 미국시장에 등장해 주목을 받았다. 이 상품은 콜레스테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포화지방산이 적은 점, 치킨 맛에 가까운 점을 무기로 치킨스타일 너겟, 치킨스타일 커틀렛, 라자니아 등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동물복지단체가 독자적인 동물복지기준으로 생산된 축산물에 인증을 하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American Humane Association은 평지 사육한 채란계에게서 얻은 달걀에 ‘Free Farmed’라는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2002년 10월에는 연방기준으로는 처음으로 유기농산물에 관련한 규칙이 시행된다. 유기농산물이 생산 전체에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시장규모는 확실한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또 동물복지 관점에서도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등 그 취지와 일치하는 부분도 있어 향후 전개가 주목된다.
6. 결론
미국에서의 동물복지 동향은 이상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동물복지단체의 요청과 이에 대응하는 관련업계의 자주적 노력이라는 형태로 전개되어 왔다. 미국내 식육(우육, 돈육, 가금육)의 1인당 소비량은 2000년에는 5년 전보다 4.6%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것으로 볼 때 식육소비는 동물복지문제보다는 가격 등 경제적인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EU나 일본에서와 같이 광우병이나 구제역 발생 후의 경험에서 볼 때 식육에 대해 소비자가 갖는 불안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식품산업에서 추진되고 있는 동물복지에 기초한 조달기준은 축산업에서의 생산비용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달기준이 업계에 어느 정도 반영될 것인지, 그리고 식육소비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향후 주시해야 할 사항 중 하나이다.
자료:http://www.lin.go.jp 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1) 2002년 농업법(The Farm Security and Rural Investment Act of 2002)의 10815조에서는 기립불능 가축의 실태, 기립불능의 원인, 이들 가축의 인도적 취급 등에 대해 농업부 장관이 조사를 하여 의회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는 한편, 농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기립불능 가축의 인도적 취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 PETA는 그 후에도 1년마다 캠페인의 일시 중지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를 재고하고 있다. 또한 캠페인 자체는 유예되고 있으나, 미국에서 받아들인 기준을 국제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요구는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
3) 구체적인 캠페인 내용은 PETA 홈페이지(www.meatstinks.com)를 참조하기 바란다. 또한 대대적인 캠페인은 하지 않고 있지만 본문에서 언급한 이외의 패스트푸드체인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업체에 대해 동물복지적 기준채용을 요구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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