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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 살처분 방지및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전문

 

 

지난 2014년 1월16일 전북 고창에서 조류독감(AI)이 올해 처음 발생한 이후에, 현재 약 1,100만 이상의 닭과 오리들을 살처분(殺處分)하고 있다. 조류독감은 한번 발생하면 수백만에서 수천만의 무고하고 애궂은 동물들이 땅속에 묻혀야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일 뿐 아니라, 살처분 과정에서의 환경파괴, 인권침해, 경제적 피해 등은 그야말로 국가적 재난이자 재앙이 되고 있다. 이에 조류독감의 발생 자체를 방지하고 살처분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염원과 바램을 담아, 범 종교 및 각계 각층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데 모여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늘 광화문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가축 살처분 방지 및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정식 출범을 선언한다.

2003년 국내에서 조류독감이 처음 발생 이후 2003년, 2006년, 2008년, 2010년, 2014년 10년 동안 2-3년을 주기로 조류독감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 약 총 3,500만 마리의 닭과 오리들이 살처분되었다. 그리고 조류독감은 앞으로도 근본적인 예방책이 없는 이상 계속 반복 발생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조류독감의 반복적 발생에 대한 근본적 방지 및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커녕, 조류독감의 원인을 야생철새에 돌리면서 살처분만이 능사라는 인식하에 말못하는 동물들을 죽이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다.

현 정부가 진행하는 조류독감 발생농가 반경 3km지역내에서의 예방적 살처분은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국제동물보건기구’(OIE)에서는 조류독감 발생농가 반경 500m내에서 선택적 살처분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현 정부는 이마저도 무시하고 ‘묻지마’ 살처분만 되풀이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건강하고 멀쩡한 닭과 오리들을 싹쓸이 죽이는 현대판 ‘홀로코스트’(Holocaust)인 예방적 살처분을 중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류독감 확진없는 예방적 살처분을 중단하여야 한다. ‘예방적’ 살처분은 마치, 한 사람이 감기에 걸렸다고 해서, 3km내의 건강한 사람들까지 예방적 차원에서 모두 죽이는 것으로, 매우 비과학적이면서도 무모한 정책으로 동물대학살과 축산 농가의 파탄,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재정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정작 조류독감 확산의 주범은 조류독감에 감염된 새끼 오리와 병아리의 불법 반출과 조류독감 발생현장을 드나드는 방역차량, 사료차량, 사람들이 다른 농가지역을 출입하면서 퍼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

또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많은 살처분이 살아 있는 닭과 오리들을 푸대자루에 담아 땅속에 묻는 이른바 ‘생매장’(生埋葬)살처분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와 ‘가축전염병예방법’, ‘AI긴급행동지침’ 등에는 닭과 오리는 CO2 가스 등을 이용하여 고통없이 안락사(安樂死)시킨 후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지자체는 ‘생매장’ 살처분이라는 불법 행위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생매장을 중단하고 생매장을 막기 위한 기준과 장비를 마련해야할 것이다.

이번에 각종 방역에 대한 대처가 정부가 올바르고도 신속히 대응해야 할 기준 수립과 적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로 일선 공무원과 살처분 인력이 방역과정에서 위법과 부적절한 경우가 많았으며 안정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된 데는 지금의 중앙과 지방의 가축방역협의회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적합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데도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도 방역협의회가 자문기구이어서 아무런 법적 권한이나 책임성있는 기능과 직무가 없는 것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가축방역협의회의 법률적 지위, 인적 구성방법, 기능이 다시 규정될 필요가 있다. 또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살처분에 관련한 법률을 보완하여야 한다. 참고로 일본의 조류독감 관련 법령은 매우 꼼꼼하고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그 양 또한 방대하며, 일본의 절차에 따라 살처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 정부는 조류독감이 발생하면 항상 조류독감의 발생원인을 야생철새에게 돌리고 있다.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쉽’인 ‘EAAFP’에 의하면 야생조류에게는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된 사례가 없으며, 올해 한국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가금류에게로부터 야생철새에게 옮겨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하고 있다. 세계 바이러스 학계에서도 조류독감의 발생원인이 공장식 밀집사육이라는 사실이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고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세계농장동물복지단체’(CIWF)에서도 조류독감 바이러스 발생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공장식 밀집사육’(Factory Farming)과 ‘케이지’(Cage)사육을 지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만이 이를 부정하고 오로지 야생철새탓만 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 저병원성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365일 상존하고 있다. 실제로 2013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육 가금류 예찰검사에서도 450건의 저병원성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확인되었다. 세균과 바이러스로 오염되어진 열악한 사육 환경과 유전적 다양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공장식 밀집사육’은 닭과 오리의 건강과 면역체계를 악화시켜, 저병원성이 고병원성 조류독감으로 쉽게 변이시키고 있다. 실제로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칠레 등에서는 저병원성이 고병원성으로 발병한 사례가 보고 되고 있으며, 공장식 밀집사육이 각종 세균과 조류독감 바이러스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H5N8가 해외에서 발생사례가 전무하며, 가금류 농장에 조류독감이 발생하기 전에 질병의 징후를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철새가 이를 국내에 전파할 수 있었는가 의문이다. 대규모 조류독감은 2000년대에 들어와 정부주도로 독립적인 축산농민이 사라지고, 공장식 밀집 축산과 대규모축산으로 산업이 급격하게 구조조정이 되면서 비로소 발생하게 되었다.

아무리 높은 수준의 차단방역을 실시하더라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를 100% 통제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최근 축산과학원의 조류독감 발생사례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오히려 조류독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요인을 차단하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유예기간을 두고라도 공장식 밀집사육과 케이지 사육을 단계적으로 폐기 개선하고, 동물 사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행정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난 10년간 정부는 동물사육 환경에 대한 단 한건의 조사도 행하지 않았으며, 단 한 건의 개선을 위한 행정 조치를 취한 일이 없어서 문제이다.

정부는 철새 도래지역에 조류독감이 집중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 지역에 대규모 가금사육농가가 주로 분포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조류독감 바이러스의 원인이 철새 탓이라고 계속 주장할 것이라면, 조류독감(AI)로부터 철새와 가금류 간 안전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철새도래지역과 가금 농가 사이에 일정거리를 두는 거리제 도입, 기존 농가의 이전을 위한 보상 및 이전대책 등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조류독감이 집중 발생하는 겨울철에는 가금류의 입식을 제한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가금류에 대한 예방백신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OIE 백신에 대한 권고를 봐도 단계적으로 긴급백신, 규칙적백신, 예방백신으로 나눠 백신계획을 세울 수 있다. 또한, 보존 가치가 높은 개체, 동물복지농장 개체 등 일부에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혹은 주요 항원을 사료에 첨가하는 방법도 있어 무조건 살처분이 아닌, 질병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다른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번 조류독감이 발생한 지 두달만에 약 1,100만 마리의 닭과 오리들을 살처분 한 것은 역대 최고 최악의 기록이며, 이는 닭, 오리 가공 판매하는 대기업과 관련 기업의 수직계열화로 인하여 위탁 사육 농가당 사육마리 숫자의 증가와 지역의 집중화 등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난만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살처분 매립과정에서 매몰지 침출수 일부가 유출되는 등 지하수와 토양 오염, 악취 문제 등 2차 환경피해도 심각한 실정이며, 정부는 이에 대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악의 경제적 피해나 환경적 피해에 못지 않게 정신적 피해도 크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삶의 본능과 감정을 가진 존재가 어쩔 수 없는 여건때문에 살처분 당하는 동물들의 고통을 부인하기 어렵다. 또 이들을 처치해야 하는 인력들의 충격과 정신적 피해는 말할 수 없이 크며, 그 충격으로 심지어 자살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불가피하게 살처분당하는 동물들과 이를 감당해야 할 인력들을 위하여 살처분 전과 후에 간단하게라도 예경의식을 적극 권고한다. 이런 형식은 매장당하는 생명뿐 아니라, 살처분에 관여하는 이들의 정서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한편 현 정부가 진행하는 살처분은 공무원과 군인 등을 대상으로한 강제동원은 법률이나 지침에도 강제의무규정이 없는데 공무원과 군인이라는 신분만으로 강제동원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이다. 살처분 현장에 강제동원되었던 사람들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더구나 살처분 현장에 투입되기 전, 그들에 대한 건강 조치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권과 인권에 대한 침해이다. 이에 살처분에 대한 전담기구 및 전문인력 육성과 살처분 인력에 대한 인권보장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한다.

현재까지 정부는 차단방역, 취약분야 대응, 긴급행동지침과 같은 단기대책뿐 아니라,SOP 및 예찰체계 정비, 방역시스템 개선, 조류독감에 대한 연구 등 각종 중장기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2월 21일에 2017년까지 총 167억을 투자하여 각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백신개발을 하겠다는 연구개발추진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앞으로 조류독감이 매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대책은 근본적이지 못하고 너무 안이한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보다 균형있는 대책마련, 추가입법과 예산마련이 필요하며, 이런 작업을 위해서 재야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한 정부차원의 TF팀이 구성되어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조류독감의 발생원인에 대한 논란은 물론 각종 방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차원에서 아무런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유감이다. 이는 국회가 여러 차례 공청회를 열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해결에 앞장 서던 구제역때와 대조된다. 한 두 차례 시민단체와 종교계의 토론회가 있었지만, 민간차원의 토론회만으로는 부족하다. 혹시나 정치 현안에 매몰되어 이런 국가 재난의 문제를 따져 볼 시간은 없는 것인가 하는 우려마저 든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정부의 대책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진행하기 바란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류독감 살처분의 문제는 산적해 있으며, 이에 ‘가축 살처분 방지 및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조류독감의 발생을 방지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정부가 혁신적인 근본대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해나갈 것이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사항

1. 비과학적이고 무분별한 3km ‘예방적’ 살처분과 불법 ‘생매장’ 살처분을 중단하라!

2. 살처분 당하는 동물들과 심각한 충격을 받는 인력을 위하여 간단하게라도 예경의식을 권고한다!

3. 농식품부 장관은 불법 생매장을 사과하고, 시민사회단체의 참관을 허용하라!

4. 조류독감이 집중발생하는 겨울철 가금류 입식을 제한하고, 조류독감 집중발생지역의 가금농장 이전대책을 마련하라!

5. 가금류 조류독감 사전 ‘예방백신’ 제도를 도입하라!

6. 조류독감의 발생원인인 ‘공장식 밀집사육’과 ‘케이지’사육을 폐기하고, 미미한 ‘동물복지 축산’ 행정을 강화하라!

7. 살처분 매립지의 침출수 유출 및 지하수 오염 등 2차 환경피해 대책을 마련하라!

8. 공무원, 군인 등 살처분 강제동원을 중단하고, 살처분 전담기구 구축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라!

9. 정부는 조류독감 TF(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근본적인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는 국민의 우려를 반영하여 적극적인 문제해결에 나서라!

10. 현 가축방역협의회를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심의, 감독기구로 전환하라!

 

2014년 3월 27일

가축 살처분 방지 및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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