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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2016년 3월 4일 발령된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시로  전국 모든 TNR(길고양이 중성화)을 시행하는 지자체의 경우 반드시 아래에 명시된 세부내용을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고양이에 대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시행하거나 위탁한 중성화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중성화(中性化))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스스로 살아가는 고양이(이하 “길고양이”라 한다) 개체 수 조절을 위해 거세·불임 등을 통해 생식능력을 제거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4조(사업의 시행)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길고양이의 개체수 조절을 위해 동물병원 등을 지정하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② 포획·방사 사업은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기관 선정기준은 지방 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5조(사업시행자의 지정기준) 수술 시행 동물병원 지정기준은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포획 및 관리) ① 제2조에 따른 개체를 포획할 때에는 발판식 통 덫 등 길고양이와 사람에게 안전한 포획 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포획 틀에는 용도, 담당자, 연락처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포획 후에는 차광 천, 비닐 등으로 포획 틀을 완전히 덮어 대상 길고양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④ 포획에 사용된 포획 틀은 반드시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체가 포획된 경우 즉시 방사하여야 한다.

  1. 몸무게 2kg 미만이거나 수태(受胎) 혹은 포유(哺乳)가 확인된 개체
  2. 기존에 중성화하여 방사한 개체
  3. 지자체장이 정하는 월령 미만 개체

장마철·혹서기·혹한기 등의 외부환경 요인으로 중성화 수술 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성화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⑦ 사업시행 지정기관은 포획한 개체에 대하여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 및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보호동물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중성화 수술) ① 중성화 수술은 수의사가 하여야 한다.

② 중성화 수술은 포획을 기준으로 만 48시간 이내에 중성화 수술을 실시한다.

③ 중성화 수술에 사용하는 봉합사(縫合絲)는 자연적으로 녹는 재질이어야 하며, 봉합사(縫合絲) 대신 생체 접착제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수술 시 기생충 구충과 광견병 예방접종 등 간단한 처치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수술 후 마취가 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하여야 하며, 출혈·식욕 결핍 등 이상 징후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방사) ① 중성화 수술 후 이상 징후가 없다면 수술한 때로부터 수컷은 24시간 이후, 암컷은 72시간 이후에 포획한 장소에 방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사가 수술한 길고양이의 상태, 기후여건 등을 판단하여 기간을 증감할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에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방사를 할 때는 포획한 장소에 방사하여야 한다. 다만 포획한 장소에 방사한 후 학대가 재발하거나 생존에 지장이 있는 변화가 발생한 경우 포획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에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중성화 수술을 한 개체임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좌측 귀 끝부분의 약 1센티미터를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혈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17호, 2016.3.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계약 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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