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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동물권단체, 새끼 고양이 막대기로 학대하고 소변까지 뿌린 20대 남성 고소

 

△사진설명 : 제보 영상 속 이모 씨가 새끼 고양이를 발로 밝고 도구로 학대하는 모습[사진제공:케어 페이스북 영상캡처]

동물권단체 케어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발생한 고양이 학대 사건의 범인을 찾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케어는 지난 5일 오후 4시 50분께 고양이 학대 영상을 제보받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공식 계정에 영상을 공유하고 범인에 관한 결정적 제보를 한 사람에게 사례금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글을 올렸다. 게시 후 20분 만인 오후 5시10분께 범인의 전화번호를 안다는 제보자에 의해 범인 신상이 파악됐다.

이에 케어는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새끼 고양이를 막대기를 이용해 학대하고 오물이 담긴 항아리에 가둔 채 고양이를 향해 소변까지 누며 가학적 행위를 즐긴 이모(28)씨를 동물보호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 제보 영상 속 도구를 이용해 고양이를 학대하는 모습[사진제공:케어 페이스북 영상캡처]

케어 관계자는 “제보를 통해 범인으로 추정되는 서울에 사는 20대 후반 남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했다”며 “어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케어에 따르면 고양이를 학대한 사람은 20대 후반의 남성으로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신길동 근처 철거지역에 살고 있는 어린 고양이들을 상대로 가학적인 행위를 즐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케어는 피해 고양이들을 찾기 위해 현장수색을 벌였으나 고양이는 찾지 못했다.

 

△ 사진설명 : 제보 영상 속 고양이를 학대 후 오물에 담긴 항아리에 가둔 뒤 고양이를 향해 소변은 보는 모습[사진제공:케어 페이스북 영상캡처]

고발된 이씨는 “이미 한 달 전에 한 행위라고 밝혔고 고양이들을 풀어 주었다”며 범행은 시인하나 고양이는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케어 측은 “찾은 범행 장소에서 학대자가 사용한 몽둥이 등은 모두 발견되었으나 항아리는 발견되지 않아, 길고양이가 항아리 안에서 죽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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