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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가 봅시다, 강남구청”

강남구청은 어제 케어에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귀 단체에서 희망하여(21. 03. 27.) 보호 중인 고양이의 소유자가 반환 요청을 하였으므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동물은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이었으며, 현재 소유자가 확인되었으므로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합니다”, “동물 반환의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으므로 귀 단체의 행위는 위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피학대동물이 보호조치 중에 있을 때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고양이의 경우 소유자는 학대자 가족이고 그것은 처음부터 명백하였습니다. 학대자는 자신의 엄마가 기르던 고양이를 데리고 왔다고 말했고 그것에 대해 의심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현장의 경찰도 들었고 지금 시점에서 보더라도 그 말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이었다는 구청 측의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저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은 학대신고를 받고도 현장에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고양이의 소유자가 누군지를 모를 수도 있었습니다.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음을 반성하기는커녕 자신이 소유자를 몰랐으니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 분류하는 대담함을 보입니다. 더 나아가 동물구조를 대신한 케어가 마치 자기가 좋아서 고양이 보호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 보호의 대가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습니다.

끝까지 가 봅시다, 강남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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