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머를 달았던 검둥이 동물학대 사건, 항소심에서 외치다!
“판사님, 작은 강아지 목에 해머를 달았다면 그것은 사람의 목에 도끼 추를 단 것과 같을 것입니다. 저 학대자를 땡 볕에 묶어 놓고 한 달만 도끼추를 달아 놓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학대자의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는지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단 이틀 만에 청와대 청원이 만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학대자를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에서 활동가들은 일제히 일어서 피켓을 들었고 활동가 한 사람은 소리 내 외쳤습니다. 결국 법정 밖으로 쫓겨났으나 법정 밖에서도 외침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 학대자를 엄벌하라! ”
학대자는 다음 달 선고를 남기고 있습니다. 100만원의 약식 기소되었던 사건이 학대자의 불복으로 정식재판이 열렸고 학대자는 코로나 확진자 접촉을 이유로 첫 재판을 불참했고 두 번째 재판으로 증언하였습니다. 과연 어떤 선고가 내려질까요?
학대자의 증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나도 개를 억수로 좋아하는 사람이다. 개를 운동시키기 위해 무게감이 있는 쇠뭉치를 달았다. 목줄은 길었다. 무려 40미터가(???) 넘었다.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었으니 학대가 아니다” 라는 주장과 마지막으로 검찰의 질문, ”개는 지금 어디 있나요?“ 라는 물음에 워낙 사람을 좋아하는 개라 누군가가 몰래 데려간 듯 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검둥이가 사라진 당시, 자신이 아는 곳으로 데려갔다는 반복된 주장과 매우 다른 답을 법정에서 한 것입니다.
해머는 작은 망치가 아닙니다. 매우 큰 쇠뭉치입니다. 학대자의 주장대로 7-8kg 개의 목에 2kg 정도를 매달았다면 70 kg 성인 남성의 목에 9.28kg을 단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근력은 근육의 단면적에 비례한다는 과학적 계산 방식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으며 이를 다시 탄원서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약 10키로의 무게를 목걸이로 달고 다니거나 근력 운동을 위해 도끼를 목에 매 달고 다니지는 않지 않을까요? 3-4개월 강아지였으니 5살 정도의 어린 아동의 목에 힘을 기르게 한다며 아령을 달아 놓는 학대와 무엇이 다를까요?
학대자를 변호하는 변호사는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줄을 길게 묶었다!’
그러나 국내 동물보호법 처벌조항에서 자유는 언급조차 없습니다. 자유를 억압한다고 하여 처벌하지 않습니다. 바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케어는 사람의 목에 3키로 아령 3개를 달아 놓은 것과 같은 고통을 준 행위를 인정한 학대자에게 신체적 고통으로 엄벌이 내려지도록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서명을 모아 탄원을 제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