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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고양이 학대사건, 학대자 아직도 두 마리 데리고 있다. 남은 두 마리에 대해 격리조치 요구해 주세요!

지난 토요일 학대받은 강남 샴 고양이는 당시 오줌이 몸에 범벅될 정도로, 공포에 질려 있었고 입에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명백한 학대였습니다. 한 시간 동안 때린 것을 본 목격자들과 십분 이상이나 찍힌 증거 영상들이 학대사실을 뒷받침해 줄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무려 4시간 30분이나 긴급격리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강남구청 공무원의 가해자중심에 선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케어는 토요일 밤 늦도록 빗속에 서서 공무원에게 전화로 설득하며 결국 긴급히 이루어져야 할 격리조치를 무려 4시간 30분이나 허비한 후 겨우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강남구청의 동물보호감시원인 지역경제과 주무관 한명서씨 때문에 상해를 입고 공포에 질린 고양이는 오랜 시간이나 학대자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더 심각하게 진행됩니다.
어렵게 격리조리를 케어가 얻어내고 병원에 입원시킨 지 이틀밖에 되지 않은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내내 공무원들은 학대받은 고양이의 반환을 케어와 병원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양이의 건강이나 안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시끄러워질까 봐 빨리 해결하려한다는 것입니다. 그 해결이라는 것이 학대자의 엄마가 소유자이며 학대자는 아니니 엄마에게 돌려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케어가 만나 본 학대자의 어머니는 딸이니까 다시 돌려줄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강남구청 지역 경제과 팀장의 입에선 “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진 엄마가 데리고 있으면 된다고 했다” 는 말까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말은 수사 결과 이후에는 다시 학대자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대자는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갑자기 소유자라고 나타난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 때린 것이 대수냐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성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양이가 평소 아픈 고양이기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 뒤 맞지 않는 주장과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고양이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았습니다. 치료도, 심신의 회복기간도 필요합니다. 강남구청은 수의사의 판단 하에 3일 이상 격리해야 한다는 조항을 들고 와서 3일 지났으니 데려간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3일 이상’ 이라는 조항마저 무색하게 만드는 이 무법지대 같은 강남 구청 공무원들, 어찌해야 할까요?

케어는 강남구청이 고양이가 치료되고 있는 병원에 학대자의 어머니까지 동행해 들이닥쳐 수의사들에게 행패를 부린 이후, 더 이상 기존 병원도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병원을 급히 옮겨야 했습니다. 이 사실을 통보하자 이제는 격리조치 기간이 끝났다며 새로 옮긴 병원을 알려달라며 수시로 전화를 해서 업무방해를 하고 있지만 아직 수의사의 판단도 나오지 않은 상태. 따라서 격리조치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고 서울시 조례에 보면 지자체는 격리장소를 지자체 보호센터 및 희망하는 동물단체에 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기에 구청의 허락 하에 케어가 데려온 고양이는 케어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케어는 언제나 동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강남구청의 무리한 요구에 협조할 생각이 없습니다. 강남구청에서는 반환부터 요구할 것이 아니라 수의사의 판단을 존중하고 학대자의 재발가능성을 다각도로 고려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는 조치를 선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적절한 격리조치 기간을 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울러 구청에서는 보호기간, 보호비용 납부기한 및 면제 등에 관한 통지를 학대자에게 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아직 학대자에게 2마리의 고양이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당일 날 맞은 증거는 없지만 주민들에 의하면 수시로 고양이를 학대하는 소리가 났다는 것으로 보아 남은 2마리에 대해서도 일단 격리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번 강남구청 샴 고양이 학대 사건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남구 감사실 전화번호를 올리니 많은 분들의 민원 동참을 바랍니다. 청와대 청원도 올리니 많은 분들 서명 부탁드립니다.

문제점

1. 강남구청 동물보호감시원은 피학대동물 격리조치에 소극적이었다.
2. 강남구청 동물보호감시원은 치료가 필요한 피학대동물의 안전과 치료를 무시한 채 수백마리 보호하는 계약된 구조(포획)단체인 양주의 열악한 보호소로만 무조건 보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시 조례 확인 결과, 희망하는 민간동물단체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제정돼 있다)
3.강남구청 동물보호감시원은 피학대동물격리장소를 학대자가 원하는 곳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했다.
4. 다른 병원으로 갈 시, 학대자에게 격리장소인 병원을 알려주겠다고 했다.
5. 결국 이 모두가 반대되고 관할 구역 내 동물병원으로 격리하러 갔을 때, 해당 병원에 어떠한 안내도 해 놓지 았고 병원에서도 격리하기 어렵다고 했다. 결국 다시 병원을 나와야 했고 다른 병원으로 동물단체가 알아서 옮겨야 했다.
6. 피학대동물의 긴급격리조치는 긴급히 발동되지 않았고 위의 과정을 거치며 결국 4시간 30분 만에 학대자로부터 겨우 분리될 수 있었다.
7. 강남구청 공무원 2인은 피학대동물이 격리되고 치료받는 해당 동물병원에 학대자의 친엄마와 동행하여 나타나서 고양이를 학대자의 엄마에게 돌려보내지 않으면 병원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했다.
8. 알고 보니 학대자의 엄마와 강남구청 공무원들은 공무 관계가 있는 사이였다.
9. 격리조치는 관할 지자체 권한이고 격리조치 기간 발생하는 비용은 지자체 책임임에도 모든 것을 시민단체에 떠맡겼다.

10. 강남구청 공무원은 동물보호법의 격리조치조항과 포기할 경우는 보호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학대자에게 통지해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 ‘포기’ 라는 법에 명시된 단어조차 사용할 수 없다며 완강하게 거절하였다.
11. 강남구청 공무원은 지금도 고양이의 안전을 무시하고 계속 반환만 요청하고 있다.

우리의 요구

1. 위의 사안대로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피학대동물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며 자신들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한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소속 동물보호감시원 2인의 징계와 업무이관을 요구한다.
2. 학대자 소유의 남은 2마리 고양이에 대한 격리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3. 학대자에게서 격리한 피학대동물인 샴 고양이의 소유권 포기를 받을 수 있는 법 조항에 대해 강남구는 통지해야 한다.

청와대 청원에 동참해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xwn8n4
제목 ‘강남 n동 고양이 학대 사건 재발방지를 촉구합니다’

*강남구청 민원 부탁드려요*

* 이기선 (과장) 02 3423 5490
* 박지은 주무관 02 3423 5518
* 박정범 주무관 02 3423 5510
* 정복원 주무관 02 3423 5508
* 한명서 주무관 02 3425 5509
* 임경구 (감사팀) 02 3423 5121

케어 정기후원 (정회원·천사단·힐링센터·대부대모)

후원문의: 02-313-8886 내선 2번, care@fromca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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