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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샴 고양이, 무려 1시간 동안 매질 당했다.

“학대자나 학대자의 가족에게 다시 돌아가야 하나?”

긴급격리조치 중/ 강남구청 책임 방기/ 나머지 2마리 여전히 학대자 집에/

3월 27일 토요일 저녁 6시50분경, 강남구 논현동 소재 모 빌라의 베란다에서 고양이가 주인에게 심각한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청소도구의 긴 자루 부분을 움켜 쥔 30대 후반의 여성은 베란다에서 한 시간 동안이나 고양이를 구석에 몰아넣고 찌르고 강하게 때리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고양이는 아파서 비명을 지르기도 했지만, 여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구석에 몰린 고양이를 향해 막대기를 가차 없이 휘두릅니다. 때로 매우 강하고 빠르게 찔러대는 행동을 무려 한 시간동안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집에서는 오래 전부터 고양이 비명 소리가 간간이 났었다고 주민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당일 날 찍힌 영상을 보면, 매우 히스테릭한 행동은 한 시간이나 계속 이어졌습니다. 결국 주민들에 의해 제보영상들이 여러 장 찍혔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 창문이 닫히고 바깥에 차 소리가 나는 상황임에도 맞으면서 내지르는 고양이의 비명 소리는 영상에 담길 정도로 매우 큽니다.

케어는 7시 10분경 제보 전화를 받았고 현장에 20분만에 출동했습니다. 경찰 출동도 요청하여 현장에는 케어보다 경찰이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학대자 집의 문을 열고 현장 안에 들어가 있던 상태. 케어도 들어오라고 하여 들어갔습니다. 샴 고양이는 베란다 한 구석에서 심각하게 공포에 질린 상태로 으르릉 거리는 소리를 내고 꼼짝도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고양이의 입술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처음에는 때리지 않았다고 경찰에 주장하다가, 케어가 영상이 확보되어 있다고 말하자 그제서야 때린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복종훈련이 필요해서 때렸다고 했습니다. 고양이에게 복종 훈련이라니. 학대자의 주장과는 달리, 고양이는 매우 얌전했고 공포에 질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도 공격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학대자는 엄마가 기르던 고양이인데 데려온 것이라며 엄마에게 다시 돌려보내겠다고 서둘러 말했지만 학대자의 말만 믿고는 고양이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었습니다. 케어는 강남구청에 동물보호법대로 긴급격리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신체적으로 고통만 주어도 동물학대로 처벌되고, 상해가 남는다면 더 큰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학대자는 도구를 사용해 상해를 입혔습니다. 고양이의 건강 상태를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 치료시설로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청 주무관은 주말이라서 현장에 나오지 않은 채 격리조치를 적절하거나 신속하게 하지 않아 무려 4시간 30분 동안이나 고양이는 학대자 집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케어는 현장에 나오지 않은 담당 공무원과 오랜 시간의 전화 설득 끝에 격리조치 발동을 결정하게 했으나 이번에는 구청과 계약된 동물보호센터로 가야 한다고 담당주무관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매우 오랜 시간 매를 맞은 고양이기에 단순 보호기관보다 치료기관으로의 격리가 무엇보다 절실했습니다. 케어는 피학대동물이고, 오랜 시간 매질을 당한 고양이기에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며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이동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담당 주무관에게 약 한 시간가량 설득을 한 결과 동물병원으로 이동하기로 결정되었으나, 담당자는 학대자가 지정하는 병원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학대자가 보호 장소를 지정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은 학대자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하여 케어는 또 오랜 시간 반대와 설득을 해야 했습니다. 수의사는 진단을 통해 보호기간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학대자가 잘 아는 병원이라면, 객관적 입장에서 판단을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또 한 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학대자와 관계없는 강남구 소재의 동물병원을 찾아 이동하기로 하였으나 이번에는 학대자에게 격리장소인 병원을 알려 주겠다고 하여 또 현장에서 전화로 공무원을 이해시키고 설득해야했습니다.

결국 주무관이 지정한 동물병원으로, 학대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고양이를 옮겼습니다. 그러나 해당 병원에 도착해 보니 병원은 강남 구청으로부터 사건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며 고양이를 입원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공무원은 병원에 사건 설명도, 격리조치에 대한 설명도 전혀 해 놓지 않은 채 가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케어는 자정이 넘어서야 주무관의 허락을 전화로 받아 케어 연계 병원인 모 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케어는 현재 해당 피학대고양이를 모 병원을 통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정밀검사를 했고 심장병 소견 등이 있으며, 이후 증상은 섬세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강남구청은 격리조치의 전 과정을 케어로 맡기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향후 치료비나 보호비는 강남구청에 요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케어는 향후 동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진행할 것입니다. 학대자의 엄마는 고양이를 돌려받길 원합니다. 그런데 학대자의 엄마는 고양이를 학대자에게 다시 맡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시 맡길 거 아니냐는 질문에 내 고양이니까 내 놓으라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구청 공무원에게서 들은 바에 의하면 학대에 대한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안 맡기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절대 안 맡기겠다고 해도 의심스러울 텐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안 맡기겠다니요. 이 분이 고양이를 딸에게 맡긴 계기가 여러 가지 있을 터인데 갑자기 그 계기가 없어질 리도 없을 것입니다. 고양이 학대 영상을 보았냐고 했더니 별로 안 때렸더라고 합니다. 자식을 지키려는 마음의 발로라고 해도, 고양이가 학대당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있다면 내 자식이 잠시 정신이 나갔다 보다, 선처를 바란다는 식으로 말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이 고양이의 고통이 별 것 아니었던 것처럼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강남구청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강한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격리조치의 첫 단계에서 강남구 공무원이 보여 준 태도는 학대받는 동물과 그 고통을 상상하고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또는 동물보호가 자신의 업무라는 자각이 있는지 의심하게 합니다. 더구나 학대를 당한 지 2일 밖에 지나지 않은 월요일에는 강남구 공무원이 학대자의 엄마와 병원에 나타나 고양이를 돌려줄 것을 강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병원이 치료도 못 하게 3시간을 병원 내에서 돌아가지 않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동물보호법에 피학대동물 격리조치는 (1)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2)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ㆍ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에 대해 이루어지게 되고 (1)의 경우는 소유자가 동물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 (2)의 경우는 보호기간이 끝나고 소유자가 보호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 격리가 종료되게 됩니다. 강남구 공무원은 마치 이 사건이 (1)에 해당하는 사건인 것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이 사건 고양이는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이 아니어서 (1)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명백합니다. 물론 학대자가 소유자가 아니라고 해석된다면 (2)의 경우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학대자에게 고양이를 맡길 개연성이 높고 맡은 사람이 고양이를 학대한다고 해도 민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는 관계라면 격리조치에 관한 한 학대자는 소유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학대 재발 방지’라는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격리조치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즉 만약 학대자의 엄마가 이 고양이를 돌려받길 원한다면 보호기간이 끝나고 보호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강남구청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한편 구청장은 소유자로부터 학대받은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하되 3일 이상 소유자로부터 격리조치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의 목적은 피학대동물을 치료하고, 동물보호법 제14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학대재발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치료에 필요한 진단은 수의사가 내리는 것이나, 보호기간은 구청장이 이 진단과 함께 학대 재발 가능성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정하게 됩니다. 학대자가 현장에서 보여 준 적반하장의 태도, 학대자의 엄마가 보여 준 학대행위에 대한 무신경함을 볼 때 학대 재발 가능성은 높으며 보호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구청에서는 이제는 고양이에 대한 의료적 상태만 물어보면서 빨리 데려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구조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기간, 보호비용 납부기한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보호비용 면제란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는 동물보호법 제19조 제2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유자가 늦게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 보호비용의 일부를 면제받는다고 하여도 상당한 금액의 보호비용을 납부해야 하게 됩니다. 구청에서는 보호기간, 보호비용 납부기한 및 면제 등에 관한 통지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피학대동물의 격리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며 모든 것을 학대자의 입장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케어는 강남구청의 법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동물보호업무처리에 협조할 수 없으며 피학대동물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험에 의하면 대부분의 지자체는 학대받는 동물을 소유자로부터 격리하는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의무라는 인식도 희박하고 훈련된 바도 없고 진행할 물적 조건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최근 케어는 용인시의 한 개농장을 폐쇄하는 활동을 하면서도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격리조치는 동물보호법의 여러 규정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사정이 이러합니다. 케어는 올 한 해 이 격리조치 조항이 명실상부하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중앙정부, 국회를 상대로 활동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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