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단체 케어는 지난 7월21일 새벽, 살아있는 개를 목매단 채 불에 태워 도살하는 현장을 급습했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도살자는 약 20년 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를 도살해왔습니다. 케어가 현장을 급습할 당시 두 마리가 교수대에 걸려 있었습니다. 한 마리는 토치로 불에 태워져 사망한 상태였으며, 한 마리는 숨이 넘어가기 직전 구조한 뒤 심폐소생술로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케어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도살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케어와 봉사자님들은 7월23일 천안서북경찰서를 방문해 엄중한 수사를 요구했으며, 7월29일에는 별도로 고발장을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케어는 도살자를 동물보호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으며, 8월30일 진술인 조사를 마쳤고, 9월3일 추가 증거자료를 보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번 사건의 도살자는 명백히 위 경우를 위반했습니다. 당연히 법정 최고형을 받아 마땅합니다.
현재까지 동물보호법은 유명무실했습니다. 동물학대자들 대부분은 법망을 피해갔고, 처벌을 받아도 몇십만원 대 벌금을 내면 그만일 뿐이었습니다.
최근 미국 법원은 자신의 개 한 마리를 불 태워 죽인 행위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5년 징역형으로 선고했습니다.
비록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이에 못 미치지만, 20년간 약 3만 마리 개를 불태워 도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개 도살자가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받게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물보호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시민분들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케어는 1만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사기관도 사안을 더욱 엄중히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나라 동물보호 역사를 한걸음 더 내딛게 만들기 위한 여정에 동참해주시길 호소드립니다.
*케어는 도살자로 하여금 현장에 남은 약 100마리 개의 소유권을 포기하게 했고, 천안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모여주신 봉사자님들과 함께 약 80마리를 구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