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합법화가 오히려 인도적이란 주장은 무지의 소치거나 혹은 현실 도피적 발언”
많은 사람들은 개식용이 합법화되면, 비위생적인 농장 및 시장 환경, 비인간적인 운송과 잔인한 도살 방식 등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고기가 법적 제도권 안에 포함된다면, 지금의 잔인성이나 비위생적인 환경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은 현재의 다른 농장동물, 즉 합법적으로 도축, 가공, 유통 가능한 축산물로서 길러지는 동물들의 사육 및 도축환경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농장동물들이 사육되는 환경은 개농장 그리고 도축장과 마찬가지로 매우 잔인하며 비위생적이다. 농장동물들은 공장식의 매우 좁고 제한적인 공간 안에 갇혀 생활하며, 그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 돼지는 꼬리를, 닭은 부리를 잘린채로 살아가게 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이 동물들을 보호해주지 못한다. 먹거리로 전락된 이 동물들을 구제해줄 법은 현재로서는 없다.
농장동물들이 전염병에 걸리게 되면, 버젓이 생매장이 자행되기도 한다. 2011년 구제역 파동 당시, 발병될 확률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돼지독감, 조류독감 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약 880만 마리의 소, 돼지, 닭 등이 생매장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개들도 생매장되었다. 개에도 다른 농장동물처럼 식용이 합법화되어 공장식 축산방식이 적용 된다면, 유일하게 짖을 수 있다는 그 특성때문에 짖음방지를 위해 고막을 터뜨리는 등과 같은 더 잔인한 행위도 일어날 수 있다.
개는 닭, 오리 등과 마찬가지로 소형 동물이다. 닭은 소와 돼지처럼 정해진 도살장에서만 도축되지 않으며 이를 규제하기도 힘들다. 개를 합법화한다고 하여도 가금류와 마찬가지로 개인들이 기르다 몰래 도살하는 행태를 막기란 불가능하다
또한 개들은 다른 농장동물들과 달리 육식성이며 활동성이 강한 군집동물이다. 농장의 스트레스 가득한 환경 속에서 개들은 자원, 공간, 암컷 등을 위해 싸울 것이다. 이빨이 날카롭기 때문에 상처가 크게 나고, 이를 치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병균에 감염되어 목숨이 위험해지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도살장으로 이동하는 철장에는 보통 한 마리도 들어가기 어려운 좁은 공간에 4-5마리를 구겨 넣어 보통 수시간에서 최대 수십시간까지 이동하기도 한다. 어떤 개들은 이 과정에서 탈진해 죽거나 다리와 허리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기도 한다.
개는 좁은 곳에 가두는 집단 사육 자체가 불가능한 동물이며, 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더욱 잔인한 방법들이 적용되고 개들의 고통은 가중될 것이다. 다시 말해 개를 인도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는 개식용 합법화는 오히려 정 반대의 결과만 가져올 뿐이라는 것이다.
-동물권단체 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