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3월 13일, CARE와 한국 동물보호연합은 정부에서 감추고 있는 생매장 현장을 영상에 담아 이를 공개합니다.
지난 2014년 1월17일 전북 고창에서 조류독감(AI)이 올해 처음 발생한 이후에, 현재 약 1,100만 이상의 닭과 오리들을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2003년 국내에서 AI가 처음 발생 이후 2-3년을 주기로 총 5회의 AI가 발생했으며, 이 기간 동안에 약 3,500만 마리의 닭과 오리들이 살처분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근본적인 예방책이 없는 이상, AI는 계속 반복 발생할 것입니다.
AI는 국가적 재난이자,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하지만 현 정부는 AI의 원인을 야생철새에 돌리면서 살처분만이 능사라는 인식하에 동물들을 죽이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 있는 닭과 오리들을 푸대자루에 담아 땅속에 묻는 이른바 ‘생매장’ 살처분을 여전히 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제역 당시 생매장현장을 영상에 담아 전세계에 알리면서 대한민국의 국가적 동물학대실상을 알려 개정되는 동물보호법에 생매장은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생매장은 현행 동물보호법 상 위법입니다. 단지 처벌조항이 없는 것이 아직 문제이나,농림수산 식품부가 동물보호법을 관장하고 있으면서 또 동물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농식품부 장관은 불법 생매장에 공식 사과하고, 생매장 살처분의 중단 및 재발방지를 약속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AI의 발생원인은 철새가 아니라 ‘공장식 밀집사육’과 ‘케이지’사육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해야할 것입니다. 가축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사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AI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뿌리뽑아야 합니다. 정부는 무분별한 예방적, 생매장 살처분을 중단하고, 하루빨리 AI 발생을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