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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TV] 문토리가 가축인가요?

[성명서]우리는 오늘 대한민국 개들이 영구히 가축에서 제외될 것을 대통령께 엄중히 요청하는 바이다!

<개는 가축이 될 수 없다>

모든 축산관련법에서 개는 산업적 가축으로서의 이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더욱이 대한민국에서 개가 갖는 명실상부한 지위는 1000만이 넘어가고 있는 반려동물인구수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오직 반려동물로서 존재해야만 한다. 또한 그것이 글로벌한 사회에서 전세계의 보편적 문화이며 법과 제도로 인정되었음을 늦었지만 이제라도 대통령은 인식하여야 한다.

<개는 왜 가축이 아닌가?>

개는 현행 축산법 상 가축이다. 하지만 이는 전혀 의미 없는 정의일 뿐이다. 반려동물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던 1973년 축산법 시행규칙은 전에 없던 가축의 정의에 ‘개’와 ‘사양하는 고양이’를 포함시켰으나 이후 77년 ‘사양하는 고양이’는 제외되었다. 고양이는 집단 사육이 불가능하고 고양이를 사양하여 산업화하고 수익증대에 이바지하는 일이 없었기에 불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개는 여전히 축산법 상 가축으로 남아 있다. 하지만 다른 가축들과 달리 가축을 이용한 산업의 모든 법에서 제외되어 있다.

첫째, 등록대상 가축에서의 제외가 그것이다. 이는 산업적으로 등록이 꼭 필요한 동물이 아니란 뜻이다.

둘째, 개를 기르는 사육농장은 등록대상 축산업에서 제외되어 있다.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 판매업, 반려동물 생산업 등이 있는 것처럼 축산법에 개를 사육하는 농장이 축산관련 업으로 허가를 받아 영리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이 존재해야 하는데 개는 축산업 등록대상에선 제외된 동물이다.

셋째,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도 개는 가축이 아니다. 따라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개고기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지 아니하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2조는 가축에 대하여 “ ‘가축’ 이란 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그밖에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고 규정하였으나 개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즉 식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대통령령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개를 가축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다!>

2020.1.1일자로 발효된 축산법은 기존 시행규칙의 농식품부령 위임 가축의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위임권한을 변경하고 시행령으로 옮겨왔다.

가축의 정의에 포함된 개가 시행규칙에서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옮겨오며 명실공히 대통령에게 공이 넘어온 것이다. 이제 대통령이 나설 때이다. 대통령의 명령으로 관계부처가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앞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대통령령이 개를 식용동물로 보지 않는 법을 근거로, 또 모든 축산법에서 개를 산업화하는 동물로 보지 않는 것을 근거로, 축산법에서 개를 제외하지 않을 이유는 단언컨대 없다고 할 것이다. 불필요한 정의, 유명무실한 정의로 혼재된 개의 지위를 이제라도 바로 잡고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오명으로 기억되는 개도살국가란 이미지를 한꺼풀이나마 벗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잔혹하게 사육되고 도살되는 개들에게 일말의 희망이라도 줄 수 있을 것이며 국내에서 양립되고 혼재되는 가치관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8월 그 어느 때보다 개도살금지염원이 뜨거웠던 당시,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는 국민청원과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법에 근거하지 않은 동물의 도살을 금지하는 일명 개도살금지법의 국민청원이 각각 20만명의 목표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청와대는 도살금지라는 청원에 대한 답변은 회피하며 대신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농장에서 기르는 동물을 가축으로 정의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는 측면도 있어서 이번 청원을 계기로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며 ‘축산법에서 개를 제외하라’는 청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약속을 한 바 있었다.

우리 케어는 개도살금지라는 국회의원의 법안이 발의되고 직접적인 개의 해방을 위한 열성적인 청원이 20만명을 달성했음에도 이를 철저하게 무시한 문재인 정부에게 큰 유감을 표하며 단순히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는 것은 개농장에서 사육되고 도살장에서 도살되는 개들에 대해 직접적인 해방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전하는 바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보다 쉬운 법안에 대해서나마 분명한 약속을 한 만큼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때인 것이다.

문토리가 가축이 아니듯, 고양이 찡찡이가 산업적 대상의 가축이 아니듯, 문재인 대통령은 시대의 변화를 바로 보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

개를 가축에서 제외해야 마땅하다! 이는 1000만 이상의 반려인들에게 전달했던 대통령의 약속이며 그 반려인들이, 또 동물권활동가들이 오늘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준엄한 사명인 것이다!

2020/ 1/ 12
동물권단체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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