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정감사에서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제주도 직영동물보호센터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된 유기견 사체 3829마리가 사료제조업체로 보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 직영동물보호센터는 개 사체를 ‘랜더링’ 업체들에게 보냈고, 이 업체들은 분쇄된 사체를 도외에 있는 사료업체들에게 판매했습니다.
‘랜더링’은 사체를 기계로 분쇄한 뒤 고온·고압으로 멸균처리를 한 뒤 비료나 공업원료 등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해당기술이 불법은 아닙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구제역 등으로 살처분된 가축들도 ‘랜더링’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현행 사료관리법은 가축 사체를 제조 제한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윤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한 결과, 제주도와 계약을 맺은 랜더링 업체들은 ‘폐기물 업체’와 ‘사료제조업체’로 중복 등록돼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명백한 불법행위가 벌어진 것입니다.
제주도는 직영동물보호센터입니다. 직영 보호소 차량으로 직접 랜더링 공장으로 사체를 실어 날라 주었는데 이 업체가 동시에 사료공장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자체 보호소의 동물들은 대부분 질병에 걸려 죽거나 약물을 주입해 안락사 됩니다. 더욱이 랜더링 과정에서 사체는 통째로 분쇄됐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모든 장기들로 뒤섞인 이러한 사료를 반려동물이 먹는다면 건강 상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케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부 반려동물 사료들의 내용물에 ‘육골분’ 또는 ‘육분’이라고 표기돼 성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개가 개 사체를 먹고 고양이가 고양이 사체를 먹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농식품부에 소비자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랜더링 업체들의 이름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외에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20여 개 전국 지자체가 유기동물 사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케어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 농식품부에 사료업체 전수조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시민들께 사과를 해야 합니다. 또한 전수조사를 통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서명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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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Response
가여운아이들을 살려주세요.가슴이 아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