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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반려인에게만 과도한 규제? 2M목줄 의무 아닌 ‘권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작년, 연이어 보도되는 개물림 사고의 대안으로 체고 40cm 개의 입마개 의무화와 2m 목줄 안 등 동물의 신체를 단순히 물리적으로만 제어하는 땜질식 처방을 규제안으로 내놓았었습니다.

그러나 케어는 반려견들의 사회화를 저해하고 오히려 반려견에 대한 혐오감을 부추기는 체고 40센티 개의 입마개를 결사반대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들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게 하는 2m 목줄 의무화를 철회하도록 강력히 요구하여 사실 상 이 두 가지를 모두 무산시킨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올해 케어를 배제한 채 회의를 재구성하여 반대의견이 전혀 없이 통과시키며 ‘2m가 넘는 목줄을 착용할 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안으로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케어는 권고사항으로만 두어 권장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이를 의무화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려다 더 큰 사회적 갈등과 분쟁, 더 나아가서 폭력행위를 발생케 하는 요인으로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기에 이 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농식품부는 2m 목줄안의 의무화에 대해 국내 반려 문화가 미성숙하여 목줄길이를 2m로 제한하는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법안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목줄 길이’라는 불분명한 범위로 인해 갈등이 유발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으로, 국내 반려문화가 이제 걸음마 수준인 것과 비반려 문화가 더 크게 존재하며 또 이들이 타인의 사생활을 간섭하고 침해하는 적극적 반대 분위기가 여전히 특수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줄에 묶어 안전하게 산책하는 개들에게서 심각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분명한 현실과 목줄 길이에 따른 개물림사고 발생률에 대한 입증근거가 없는 점은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심하기 충분하며, 오히려 2m라는 수치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 인해 반려인들이 산책 현장에서 겪어야 할 불필요하고 불명확한 현장 갈등이 더 크다는 점에서 이 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우리는 어렵지 않은 분쟁 상황들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줄자를 가지고 다니며 타인의 반려견 산책줄을 재어 볼 사람은 없을 것이며, 어림잡아 짐작한 것으로 타인의 생활을 무례하게 침해하여 갈등이 발생하고 심화되어 불필요한 폭력행위로까지 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려견 짖음으로 인한 층간 소음으로 잔인한 폭력행위들이 발생하고 길거리를 가다가도 묻지마 폭력이 난무하는 대한민국 환경 속에서 구태여 분쟁발생을 유발하는 정책을 실행해야 하는 것인지 동물권단체 케어는 농식품부에 묻고 반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려 문화가 성숙한 선진국들에게서도 산책 시 길이 수를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국내 반려문화가 이제 초기 단계로 미성숙한 환경이기에 선진국에서도 과감하게 시행하지 않는 정책을 시행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조성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케어는 다시 한 번 반려견들의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이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두어 반려인들의 교육 시 강조하여 계몽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기업들이 자동줄이나 교육용 줄을 판매할 시에 제품에 경고 문구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여 사용 시 주의를 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안전사고 예방 이유로 더 큰 사회적 갈등과 위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명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실행하여 국내 반려문화가 더 성숙하게 자리 잡아 나갈 수 있도록 반려인과 비반려인, 그리고 정부가 다 같이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21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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