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중심에서 울려퍼진 개식용 반대의 목소리
“개고기, 이제 그만 잡수시개”
개식용은 도살행위 그 자체로서 개식용 금지법이 없어도 이미 동물보호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복날이라는 이유로 죽어가는 개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 악순환을 동물권단체 케어가 끊겠습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개고기를 위해 죽는 개가 없도록, 개 도살 처벌을 위해 서울 중앙시장 1개 업소와 모란시장 4개 업소를 대상으로 수집한 식용 목적 불법 개도살 증거자료를 토대로 동물보호법 8조 1항의 1호, 2호, 4호등의 위반에 따라 개고기 판매 업주 및 종업원 총 15명을 2017년 7월 12일, 즉각 고발조치했습니다.
동물권단체 케어가 고발한 개고기 판매 업주들이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10만인 서명을 시작합니다. 식용 목적의 불법 개도살을 동물보호법상 가장 강력한 처벌 선례로 만들어 개식용을 종식시킬수 있도록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히 보기 + 서명하기
▶ 그냥 바로 서명하기
https://goo.gl/forms/TfirEkq25fXrhc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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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동물들의 편으로 남겠습니다.
동물권단체 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