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장은 동물학대다!”
1만 곳이 넘는 전국 대부분의 개농장에서는 뜬장에서 개들을 사육합니다. 뜬장은 바닥까지 철조망으로 엮어 배설물이 아래로 떨어지도록 만든 장입니다. 배설물을 치워야 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 고안한 그야말로 ‘효율적인’ 사육 도구입니다.
개와 가까이 지내본 분들은 개들의 발 모양과 감촉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발가락이 시작되는 움푹한 부분과 발바닥의 도톰한 부분, 단단한 듯 보이지만 말랑하고 부드러운 그 느낌을 사랑스럽다고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뜬장에서 이 연한 발들은 망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닥 철조망의 간격은 개들의 발을 제대로 받쳐줄 만큼 촘촘하지 않습니다. 가느다란 철조망 위를 밟고 서 있어야 하는 그들에게는, 서 있는 것 자체, 그리고 네 발을 딛는 것 자체가 고문입니다.
와치독에서 직면하는 가장 큰 벽은 농장주가 아니라 공무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 언쟁이 붙었던 한 공무원은 “뜬장에서 키우고 음식쓰레기를 급여하는 것만으로는 학대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고수하는 입장입니다.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의 사육환경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1. 동물의 종류, 크기, 특성, 건강상태, 사육목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할 것. 2. 동물의 사육공간 및 사육시설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고 움직이는 등의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크기일 것.
뜬장이 개들의 크기와 특성, 건강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사육환경입니까? 뜬장의 개들이 자연스럽게 네 발을 딛고 서는 데에 문제가 없습니까? 뜬장이 동물학대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하루하루 엉망이 되어가는 개들의 발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뜬장이 동물학대로 해석되기만 한다면, 그리하여 철거 대상인 사육시설로 인정받아 불이행시 처벌될 수 있게만 된다면, 똥 치우는 수고조차 들이고 싶지 않아하는 이 ‘영리한’ 사육자들은 더 이상 개농장 운영을 지속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울진 산불 직후에는 개농장의 뜬장 안에 이불이나 상자를 깔아주기도 했으나, 오히려 염증이나 피부병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현재는 일부 경우(어린 새끼들이 있는 경우 등)에만 이불을 깔아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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