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에서 7년 전부터 수 차례 요구해 온 진료비용 사전 고지제, 드디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고, 2020년 5월 18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수술, 수혈 등 동물에게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중대 진료행위는 소유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
②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의료 서비스에 대한 동물 소유자등의 권리 및 의무를 동물병원 내 쉽게 보이는 곳에 게시
③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
④동물병원별 진료비를 조사·분석하여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질병명, 진료항목 등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함
케어는 2017년 TV조선 탐사보도 프로그램 세븐 ‘탐욕의 동물병원’에서 밝혀진 동물병원의 실태를 접하고, 피해자법률지원 및 수의료관련 법률개정에 적극 동참하며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이제서야 입법이 이루어짐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일부개정안에서는 설명 의무 등을 해태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법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규정한다고 밝혔는데, 케어는 벌칙이 너무 낮은 것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습니다.
비전문가인 보호자는 오로지 전문가인 수의사의 설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반려동물의 생사가 오고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반려인들도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수의사는 사업자로서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민참여입법센터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의사법 개정안에 관심과 의견개진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