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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소유권 및 사육권 박탈을 위한 서명액션!

동물이 학대를 당해도 다시 학대자인 주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법이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입니다. 최근 발생한 두 사건에서 한 건은 이미 학대 발생 후 단 몇 시간 만에 주인에게 돌아갔고, 나머지 한 건도 크게 상해를 입은 동물이지만 치료가 끝나면 돌아가야 합니다.

이 법, 우리가 뜯어 고쳐야겠죠?

1. ‘멧돼지 사냥을 위해 개들을 일부러 굶긴 동물학대’

최근 경기도 광주시 퇴촌에서 발생한 사건 : 길냥이님이란 제보자가 올린 사건의 내용은 4월 3일자로 확인한 개들의 처참한 상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멧돼지 몰이용으로 기르는 사냥개들은 한 눈에 보아도 뼈만 남은 상태였고 상처가 군데군데 심하게 나 있었으며 피똥을 싸기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주인의 말이 사냥을 나가기 전에는 10일 정도 먹이지 않는다고 하니 굶기는 학대는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심각하게 마르고 다친 개 두 마리는 동물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해당 지자체는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겠다는 입장이었고 이에 대해 항의하자는 내용으로 sns에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한 케어의 지역 활동가들은 즉각 현장을 찾았으나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장에는 sns에서 본 사진 속 개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차량 위 철장에 갇힌 검은 개를 포함, 또 다른 개들 4마리와 집 뒤꼍에도 다른 개들이 더 있는 기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대자는 매우 예민해 있었고 낯선 사람들의 접근에 심각하게 경계하며 소리를 쳐서 더 이상의 접근은 어려웠습니다. 남은 개들의 건강은 육안으로 보기에 크게 문제 있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케어 활동가들은 광주시에 해당 사건과 문제의 개두 마리에 대한 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한 마리는 종양이 심해서 주인이 포기했으나 다른 개 한 마리는 치료가 끝나면 돌려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담당자는 그 정도는 학대가 아니라며, 제보자가 학대가 아니라고 했다며 엉뚱하게도 제보자 탓만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10일 이상 개들을 굶긴다고 주인이 직접 인정하였고, 문제의 개들이 뼈만 남은 것으로 보아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간주 동물학대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는 동물학대 사건 해결의지에 소극적이며 치료하고 있는 지자체 연계 동물병원도 담당자의 말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남은 개 한 마리의 향방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학대여도 현행 법 상 주인이 치료비를 내고 데려간다고 하면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남은 개 한 마리가 병원에서 오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진료비가 부담되어 포기할 수도, 또 설득하여 포기하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도록 항의해 주세요.

  • 광주 농업정책과 동물방역팀 주무관 최진영 031-760-4419
  • 광주 보호소 동물병원 031-322-7586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최대한 기간을 정하여 동물이 치료받을 수 있으니 부탁의 전화해 주세요)

2.‘술 취한 주인이 2층에서 던져 크게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심각하게 다친 사건

춘천시 동물보호센타는 춘천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입니다. 사건은 2층에서 어린 3-4개월령의 어린 강아지를 기르던 주인이 강아지들이 용변을 잘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2층 창밖으로 던져 한 마리는 즉사하였고 한 마리는 상태가 위중할 정도로 크게 다친 사건입니다. 동물학대가 명백한데도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이 보호센터는 치료의 의무가 없다는 말도 안되는 구실로 법에서 정해진대로 격리조치도 하지 않았고, 치료 또한 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인의 딸이 와서 다른 집에서 살고 있으니 데려가겠다는 말에 어떠한 직접 확인도 없이 치료도 안 하고 방치돼 있던 다친 강아지를 내어 주었습니다. 케어가 확인할 당시에도 여전히 사후 확인도 하지 않아 강아지가 살아있는지 아닌지, 학대자에게 다시 돌아갔는지 아닌지. 학대자의 가족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은 미비하고 갈 길이 멀지만, 있는 법만이라도 제대로 활용하면 작게나마 동물들을 고통에서 구할 수는 있습니다. 해당 법 조항도 모르고 의지도 없는 담당 공무원들로 인해 동물들은 여전히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케어는 해당 사건이 제대로 처리가 되는지 끝까지 감시할 것이며, 춘천시에는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를, 광주시 사건은 주인을 동물학대로 정식 고발할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는 임시격리조치로, 또 다시 주인에게 돌아갈 수밖에는 없는 격리조치로만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케어는 십수년 동안 피학대동물의 소유권과 사육권 박탈을 위해 목소리 높여 왔고 입법제안을 해 왔으나 번번이 거부되었습니다. 동물은 소유물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결국 활동가들이 강제구출을 하여 절도로 기소되는 불합리한 사례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할까요?

서명해 주세요. 올 해 안에 반드시 이 법을 뜯어 고치겠습니다. 동물들이 학대자들의 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1. 제공해주신 정보는 서명제출용으로만 사용될 예정입니다.
2. 제출 시까지만 보관되며 제출 후 즉각 폐기됩니다.
3.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 시 서명이 제출되지 않습니다.

케어 정기후원 (정회원·천사단·힐링센터·대부대모)

후원문의: 02-313-8886 내선 2번, care@fromca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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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Responses

  1. 제발 동물법좀 강화해 주세요….
    법이 법다워야지….이게 말이되나요?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며 행복해야지
    사람도 사람답게 살아갑니다…

  2. 아직도 옛날방식으로 동물들을 대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동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선진국이 되려면 동물학대법부터 개정되어야 합니다 몰상식한 사람들 정당하게 처벌할 수 있게 힘써주세요!1!

  3. 한국은 아직도 졸부의 느낌이 강합니다. 요번에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의모범이되고 있으니, 한번 더 합시다! 언제까지 동물을 인간의 소유물로 법은 이아이들을 바라볼까요?

  4. 동물키울 자격이없는사람들 입니다
    권한을 줘서는 안됩니다
    죄없는 애들이 고통받지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해야합니다

  5. 학대하는 사람은 키울자격이없습니다
    계속학대할것을 아는데 어찌도로 학대자에게 줄수있는지요
    소유권박탈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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