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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이제는 중국 전역에서 개식용금지 실현될 것, 변화 없는 한국 중국보다 뒤처져

2020년 4월 8일, 중국의 농림부는 홈페이지에 공지를 띄워 ‘개들은 더 이상 가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며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개들에게 있어 인간의 문명화와 함께 사람들의 걱정과 사랑은 개를 전통적인 가축에서 반려동물로 ‘업그레이드’되게 하였다. 그들은 국제적으로 가축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개를 가축으로 관리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앞서 중국 선전시(Shenzhen)에서 야생동물, 실험동물, 전시동물등과 더불어 개와 고양이의 육류 소비를 금지하는 조례가 제정된 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이제는 국가차원에서 다시 한 번 가축에 관한 국가 명시 목록에 대해 공개 협의를 개최한다며 농림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를 띄운 것이다.

당초 선전시는 개, 고양이 식용금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홈페이지에 띄우며 조사하였는데 식용금지 법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83 %에 비해 ‘지지하지 않는다’가 17% 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바 있다.

조례 통과 이후 처벌수위는 식용자에게는 1인당 해당 가격의 5배이상, 30배 이하의 벌금, 단체 식용자에게는 가중처벌을 명시하고 있으며 장소나 거래 서비스를 불법으로 제공하면 불법으로 얻은 소득의 3배이상 10배 이하 벌금을, 식용이 금지된 동물을 지칭하는 제품명, 별칭 또는 도안으로 음식 간판과 메뉴판을 만드는 경우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 밖에도, 국가중점보호야생동물을 식용의 목적으로 번식하고 사육할 경우 해당가치의 5배 이상 20배 이하 벌금, 국가중점보호야생동물 이외의 식용을 금지한 동물을 식용을 목적으로 번식하고 사육할 경우 해당가치의 2배 이상 벌금에 처한다. 조례 위반으로 행정 처벌을 받을 경우 공공신용정보시스템에 기록되어 관련 부처에서 법에 따라 징계하고, 범죄를 구성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기로 했다.

어제부터 중국의 언론들도 조심스럽게 중국 농림부의 공지를 기사로 전하며 선전시의 변화를 계기로 드디어 중국 전체가 개식용을 금지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사를 내고 있다.

우한에서 시작되어 우한폐렴으로 일컬어지던 코로나19바이러스가 간절히 원하던 개고양이 식용금지에 대한 실현을 가능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아직도 복지부동이다.

2018년 청와대는 국민청원 페이지를 통해 “개를 가축에서 제외해달라”는 청원과 “동물 도살을 금지시키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 시켜달라”는 두 청원에 대해 가축에서 개를 제외시켜달라는 청원에만 적극적으로 답변하며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농장에서 기르는 동물을 가축으로 정의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는 측면이 있어 이번 청원을 계기로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금번 총선을 계기로 동물복지선거연대에서 질의하고 답변을 받은 바에 의하면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에 대해 “정책으로서 동의하기 어려우며 정당 내 오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고 댭변하였고 개도살금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똑같은 답변을 하여 사실 상 개식용금지 정책에 대해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이와 더불어 박완주 민주당 천안 후보는 동물권을 관장하는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식용견과 애완견을 나누면 된다” 는 시대착오적 답변으로 많은 동물사랑인들과 동물권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민주당까지 사과와 후보자격박탈을 요구당하고 있으나 이 역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반면 다른 정당들인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정의당, 녹색당, 민중당, 민생당은 모두 개도살금지 정책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개식용금지를 위하여 어떠한 의지도 없고 국민청원에 대한 약속도 이행하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와 여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미 중국 선전시가 시작했지만 곧 이어 중국전역에서 개식용금지법이 시행된다면 대한민국은 전세계, 그것도 아시아에서만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개식용 국가로 남는 치욕을 국민에게 안겨주게 되는 것이다. 전세계 유일한 개농장 보유국가이고 지금도 개식용국가의 국민이라는 오명을 해외에서 심심찮게 듣고 있는 우리 국민들과 우리 스포츠 선수들, 부끄러움은 언제나 우리 국민들 몫이어야 하는가?

그간 동물보호법조차 없던 중국에서 개,고양이 식용을 금지하려고 움직이는 사상 초유의 변화,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대한민국도 하루 빨리 법안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동물을 이용한 결과가 자연의 경고로 이어지는 이 시기에 정부와 국회의 반성과 함께 각성을 촉구한다. 케어는 개, 고양이 도살금지가 대한민국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박차를 가할 것이다!

케어 정기후원 (정회원·천사단·힐링센터·대부대모)

후원문의: 02-313-8886 내선 2번, care@fromca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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