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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중국이 먼저 시작했다! 개·고양이 식용금지법

3월 31일, 중국 선전시는 야생동물, 실험동물, 전시동물 뿐만 아니라 개•고양이 식용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식용을 하는것 뿐만 아니라 식용 목적으로 번식, 사육, 가공, 판매, 광고하는 행위들 까지도 모두 처벌됩니다.

많은 선진국과 홍콩, 대만에 이어 중국 선전시까지 제정된 개고양이식용금지법은 현대인류문명의 요구입니다.

대한민국도 이제는 개고양이식용금지법을 제정해야 할 때입니다.


중국에서 유명한 경제신문인 ‘신경보’에 따르면, 최근 통과된 ‘선전경제특구 야생동물 식용 전면금지 조례(深圳经济特区全面禁止食用野生动物条例)’가 5월 1일부터 실시된다.

선전시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법공위 관계자는 “국가를 야생동물 보호에 중점을 두는 것 외에 야외 환경에서 자연적으로 생장하여 번식하는 야생 동물 및 인공적으로 사육하는 야생 동물은 전면 금식 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과학적 실험, 공중전시, 반려동물 사육 등 비식용 동물 및 그 제품의 식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동시에 고양이와 개는 반려동물로서 다른 동물보다 인간과 더 가까운 관계를 맺고, 고양이 및 개와 같은 반려동물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많은 선진국과 홍콩, 대만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며 현대 인류 문명의 요구이자 구현이다.”라고 밝혔다.

신징보 왕핑 기자의 기사에 따르면, 이 밖에도 조례는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식용이 금지된 동물들을 식용할 것을 유도하는 선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식용이 금지된 동물 및 제품 내용의 광고는 식용이 금지된 동물과 제품의 명칭, 별칭, 도안으로 음식 간판이나 메뉴판을 만들 수 없다. 식용으로 금지되어 있는 동물과 그 제품을 건강식품이라는 이름으로 먹거나 생산, 운영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가금류 가축을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도축하는 것도 금지된다.

조례에 위반하여 식용이 금지된 동물을 먹으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조례에 따르면식용자에게는 1인당 해당 가격의 5배 이상 30배 이하의 벌금, 단체 식용자에게는 가중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장소나 거래 서비스를 불법으로 제공하면 불법으로 얻은 소득의 3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을, 식용이 금지된 동물을 지칭하는 제품명, 별칭 또는 도안으로 음식 간판과 메뉴판을 만드는 경우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 밖에도, 국가중점보호야생동물을 식용의 목적으로 번식하고 사육할 경우 해당가치의 5배 이상 20배 이하 벌금, 국가중점보호야생동물 이외의 식용을 금지한 동물을 식용을 목적으로 번식하고 사육할 경우 해당가치의 2배 이상 벌금에 처한다.

조례 위반으로 행정 처벌을 받을 경우 공공신용정보시스템에 기록되어 관련 부처에서 법에 따라 징계하고, 범죄를 구성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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