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단체 케어는 지난 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자 농해수위 위원인 박완주 의원을 규탄했습니다. 또한 구조되지 못했다면 도살로 생을 마감했을 구조,입양견들이 나와 보호자들과 퍼포먼스를 함께 했습니다.
성명서
지난 3월 14일, 여당의 동물권 책임자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장 박완주 의원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하며 “반려견과 식용견을 구분하는데 동의한다.”는 사실상 개고기 합법화 발언을 하였다. 이 발언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자 박완주 의원은 “먼저 유기견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며 개식용 합법화 발언을 철회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책임을 반려인들인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본말이 전도된 망언을 이어갔다.
이에 많은 시민들과 단체들의 규탄이 이어지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사과와 입장표명까지 요구되고 있지만 민주당은 어떠한 답변도 내지 않고 있다. 현재 케어가 활동하고 있는 동물복지전국선거연대에서 받은 더불어민주당의 동물복지 정책 회신서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동물 임의도살 금지(일명 개,고양이 도살금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에 대한 질의에 “정책으로 동의할 수 없으며 정당 내 오랜 기간 논의가 필요하다. 또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정당 공약으로는 어렵다. 추후 적극 논의할 의사가 있다”라고 답변하며 사실상 개식용금지 의지가 전혀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2018년 6월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임의도살금지법이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농해수위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었던 이유가 분명해졌다. 반려동물에 대한 개념과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농해수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동물보호법을 관장하도록 방치한 민주당이,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금번 발언에 항의하는 국민에게 여전히 사과 한 마디, 입장 표명 하나 없다는 사실 또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반려견과 식용견은 따로 없다. 모두 같은 ‘개’이다. 개식용이 존재하는 나라에서는 모든 개들이 개고기로 생을 마감할 수 있다.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매일 같이 벌어지는 일이다. 금년 중국 선전시에서는 3월 31일, 개, 고양이의 식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을 통과시켰다.
대한민국의 문화가, 그리고 국격이 중국보다 후진적인 상황에 놓일 처지가 돼 가고 있다. 언제까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반려동물인 개를 먹는다며 전세계인들의 무시와 조롱을 당하고 또 매일같이 동물들의 고통과 잔혹함을 계속 보고 살아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으로서 더 이상 표밭 눈치나 보지 말고 동물권에도 책임있는 태도를 다해줄 것을 요구하며 소속의원의 망언과 개 고양이 금지 제도 마련을 외면하는 작금의 당의 입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지금 당장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 높은 생명권에 대한인식과 국격에 준하는 임의도살금지법을 정책 공약으로 추진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