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 개고기를 먹는 것은 개인의 취향인데 존중받아야 하지 않을까? >
개인의 취향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를 이유로 타인에게 고통을 주고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개인의 선택은 더 이상 존중될 수 없으며, 규제 받아야 마땅하다. 간단한 예로, 대한민국 서울시 강남대로에서는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며 규제하고 있다.
국내외 사람들의 의식변화로 개를 반려동물로 바라보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 이 와중에 개를 먹는 행위는 개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고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은 개를 잃어버렸을 때, 그 개가 어디선가 잡혀 고기로 팔려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그러한 사례가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개를 반려동물로 여기는 전세계의 사람들은 아시아 몇몇 국가들의 개식용 문화에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해당 국가들은 무역의 장벽이나 인종차별적인 불평등을 실제로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취향을 존중한다며 이 사안을 간과해야 할 것인가? 일부의 취향이 국내외적 혼란과 불이익을 감내해야할 만큼 중요한 것인지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동물과 자연을 아우르는 지구촌의 공존의식, 동물에 대한 이해와 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중요한 구성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그에 따라 관련된 개개인의 선택은 심사대에 오르거나, 반대 받거나 심지어 금지될 수도 있는 것이다.
개인의 취향을 무한존중해 준다면 야생동물 취식도 허용해야 하며, 금연거리도 지정해선 안된다. 야생동물 취식은 생태계 보존의 이유로 금지됐고, 금연거리와 금연공간은 타인의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지정되어 점착 확대되고 있으며, 오토바이 폭주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단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인류보편적 정서의 변화로 인해, 즉 정서적인 이유로서 개인의 취향을 금지해도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것에 반대하는 분들은 정서적 이유로 금지된 것들이 현대사회에서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찾아보시길 권한다.
-동물권단체 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