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개가 인도적으로 잘 길러지고 도축된다고 해도 개고기를 반대할 것인가?>
동물보호법도 이미 식용이 된 동물은 보호하지 못한다. 동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기위해 집단사육을 하는 그 시점부터가 이미 학대의 시작이다. 닭들은 쪼기서열로 인해 좁은 케이지 안에서 같은 종끼리 서로 공격을 하며, 이를 방지하고자 인간은 병아리의 부리를 생으로 잘라낸다. 돼지들은 무료함을 달래고자, 함께 있는 돼지들의 꼬리를 파 먹으며, 나중에 그 상처가 썩어들어가면 치명적 상처를 입는다. 그래서 농장주들은 어린 돼지의 송곳니를 생으로 잘라버린다. 이 모든 행위는 동물보호법상 학대에서 제외된다. 이들이 산업동물이기 때문이다.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농장동물처럼 집단사육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개들은 생태적 습성상 좁은 곳에서의 집단사육이 다른 동물보다 적합하지않아 치명적인 문제들이 발생한다.
개는 소, 닭, 돼지와 달리 날카로운 송곳니로 작은 동물들을 사냥하여 먹고 살아왔던 육식동물이며, 현재는 잡식이 되었다고 해도 그 본능이 남아있다. 상업적으로 이윤을 취하고자, 여러 마리의 개를 좁은 곳에 가둔 채 집단사육을 할 경우,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서로 물어 죽이거나 상처를 입히는 카니발리즘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피해가 다른 동물종에 비해 치명적이다.
실제 개농장에서 사육되는 개들은 서열다툼과 카니발리즘으로 인해 심각한 상처로 죽거나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운송과정에서는 60*100 cm정도의 철망에 개 5마리 정도를 구겨넣듯이 가두고 최대48시간 이상 그 상태로 방치한다. 개들을 구겨넣는 행위는 서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조그마한 틈조차도 주지않겠다는 발상이다. 만일 개식용이 합법화 된다면 인간은 개의 치아를 모두 뽑아버리거나, 유일하게 짖는 동물인 개의 특성 상 집단 사육 시의 큰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청각을 없애는 잔인한 방법들을 고안해낼 지도 모르는 일이다.
개고기는 다른 고기처럼 일반적으로는 즐겨먹는 것이 아니어서 생산성 측면에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농장들이 살아남기 어렵다. 이 때문에 사료가 아닌 음식물쓰레기, 심지어는 도살된 개들의 사체부산물도 먹이로 사용되는 것이다. 또한 1-2명의 관리인이 수백~수천마리까지 관리하게되는 현실에서는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사육환경으로 방치하는 상황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상업적인 목적으로 길러지고 도살되는 개를 인도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발달시키지 못했다. 홍콩정부 농수산보전부서의 Les Sims박사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주장하듯이, 그러한 산업은 절대 불가능하다.
동물권단체 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