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단체 케어가 수백명의 반대 집회 및 국회에서 토론회까지 벌이며 수년 동안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폐기를 요구해 왔던 신고포상금제, 일명 ‘개파라치’ 조항이 곧 삭제될 예정입니다.
지난 11월 29일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이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동물학대 시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이 외에도
☞맹견 소유자 안전사고 대비 보험 가입 의무화
☞동물 유기 시 기존 과태료(300만원)를 300만원의 벌금형으로 강화
☞동물판매 시 구매자 명의 등록 신청 의무화
☞신고포상금제 삭제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학대(8조 1항의 경우) 가 재물손괴죄 (3년 징역, 7백만원 이하 벌금) 형량보다 높아집니다.
또한 동물을 유기할 경우 그동안 과태료인 행정처분에 그쳤고, 단속인력의 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유기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아주는 기관이 경찰인지 지자체인지 신고자가 혼동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CCTV확인을 하여 정확하게 유기범을 잡아내는 데 있어서도 지자체와 경찰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거나 소극적으로 일관해 온 데 반해 , 앞으로 벌금형으로 강화가 되면 경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유기범죄를 수사하고 일소하는데 있어 보다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케어가 수년간 목소리 높였던
☞재물손괴죄보다 높은 동물학대죄의 형량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개파라치 폐지
☞유기죄를 벌금형으로 상향하자
라는 요구가 뒤늦은 성과지만 이제라도 이루어지게 되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학대자의 소유권 및 사육권 제한, 반려동물 도살 금지, 정신적 고통을 동물학대 범주에 포함하는 것등은 아직 요원합니다. 또 형량이 강화된다 해도 대한민국 사법부의 동물권인식이 향상되지 않으면 최고 형량은 선고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농장동물 등 산업적으로 이용되는 동물들의 보호법은 부재한 것과 다름 없어 앞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개파라치가 삭제되는 만큼 반려동물 문화를 성숙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도 우리들의 몫입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동물관련 제도들을 정비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 변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비록 강성단체라는 주변의 시선으로 외롭고 힘들더라도 말 못하는 비인간동물들을 대변하는 데 있어 조금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큰 벽이 우릴 가로 막아도 우리가 가진 사명을 잊지 않는 케어로 언제나 올 곧은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