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시 의회가 10월 30일(현지시간), 푸아그라금지법안과 더운 여름날 말이 모는 마차를 제한하는 법안을 포함해 몇 가지 동물보호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푸아그라를 판매하는 가게나 음식점들은 경범죄로 5백에서2천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푸아그라를 만들기 위한 사육방식은 가장 잔혹한 동물학대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거위나 오리가 푸아그라를 만들 만큼 충분한 지방을 간에 쌓도록 하기 위해, 농장주들은 보통 하루에도 여러 번, 작은 철관을 입안으로 쑤셔 박고 이를 통해 강제적으로 잡곡을 먹이며 이렇게 비대한 크기의 간을 만들게 됩니다. 또 푸아그라를 만들기 위해 이용된 거위와 오리의 털들은 유명 브랜드의 다운의류로 소비되기도 합니다.
뉴욕 시는 업스테이트 뉴욕 지역의 푸아그라 농장의 소유주이자 경영자인 마커스 헨리(Marcus Henley) 씨의 생산량 중 약 3분의 1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농장주에 따르면 그 수입이 사라질 경우, 그의 농장은 유지 불가능하게 될 것이며 4백명의 고용자들은 실직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음식점들도 문을 닫거나 메뉴를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산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법을 통과시키는 뉴욕시는 대한민국의 개고기 산업의 눈치를 보느라 개도살 금지 하나도 실현하지 못하는 정부와 국회의 모습과 비교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뉴욕시에서 통과된 금번 법안은 말이 모는 마차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새 법안에 따르면, 센트럴 파크에서 마차를 끄는 말들은 화씨 90도를 넘어서는 날씨, 또는 80도를 넘어서고 말을 기준으로 측정한 온도가 150일 경우에는 달리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제 더운 여름에는 뉴욕 센트럴 파크의 악명 높은 말마차가 제재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도 통과된 여러 법안들 중에는 야생 조류 매매 금지, 뉴욕 시 경찰이 의무적으로 동물 학대 사건 데이터를 보고하게 하는 내용등이 담겨 있습니다.
케어는 뉴욕시의 금번 법 통과를 환영하며 대한민국 정부도 산업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동물학대 산물을 엄격히 제재하고 금지해 나가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