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는 2019년 10월 1일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원·확산경로 미궁 속…“들고양이가 혹시”’라는 제목으로, ‘행동반경이 2∼3㎞에 달하는 들고양이가 강이나 해변을 어슬렁거리다가 ASF(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부산물을 뜯어먹거나 밟고 다닌 후 양돈 농가에 들어가 ASF 바이러스를 퍼뜨렸을 수 있다’, ‘들고양이 역시 들쥐처럼 예방적 차원에서 퇴치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됐으면 좋겠다’는 보도를 했다.
이에 동물권단체 케어는 들고양이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연합뉴스의 검증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를 규탄하는 바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감염경로는 크게 3가지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①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포함된 잔반을 돼지가 섭취하거나, ② 바이러스에 감염된 숙주 돼지나 멧돼지 등을 접촉하거나, ③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국가로 여행을 간사람 등으로 인한 감염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에게 확인한 바로는 “현재까지 들고양이가 ASF 바이러스를 퍼뜨린다고 조사된 사례는 없다.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지금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연합뉴스>는 관계당국에 사실확인조차 없이 근거없 는 주장을 실어 방역현장의 혼란만 가중케하고 돼지열병 바이러스와 더불어 죄 없는 길고양이 살처분론까지 퍼지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 뉴스기사나 논문 등에서도 고양이를 매개로 한 전파는 확인된 바가 없다. 우크라이나 남부에 있는 Kherson시에서 ‘바이러스의 운반자일 수 있는 도시의 모든 야생동물을 제거하겠다’며 도시의 떠돌아다니는 개와 고양이를 잡아들였으나, 생태학적으로도 개와 고양이가 ASF 바이러스를 옮긴다는 아무런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엄청난 항의가 빗발쳐 결국 시장이 이를 철회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구제역 발병경로의 대부분은 축산농가에서 규정에 따른 철저한 소독을 하지 않거나, 모임·사료운반·인공수정 등 사람과 차량에 의해 바이러스를 전파시켰던 것이 확인된 것처럼, ASF도 철저하지 못한 소독 및 사람과 차량이 전파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동물권단체 케어는 농가입구에는 방역초소가 있지만 우회해서 들어갈 경우 소독관련시설이 전혀 없었으며 그곳으로 주민·등산객·종사자 등이 지나다니는 것을 확인했다.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한 축산업자 및 관계자들은 방역이 실패한 이유를 자신들의 관리 책임이 아닌 고양이에게 책임을 돌림으로써 고양이를 퇴치할 수 있는 법을 만들지 않은 국가에 잘못이 있음을 강조하고 그에 따라 보상을 더 받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들고양이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며,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고양이 혐오를 조장하여 학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뉴스기사를 보도한 연합뉴스를 규탄하며, 보도내용 정정 및 사과를 통해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