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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조치] 돼지 생매장 살처분 방치 파주시장 고발

동물권단체 케어(이하 케어)와 한국동물보호연합(이하 동보연)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에 따른 살처분 규정을 어긴 채 돼지들을 생매장 하도록 방치한 파주시장과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및 ‘직무유기죄’로 고발조치했습니다.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시 연다산동에 소재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했습니다.

케어와 동보연은 당일 오전 11시 40분 경 파주시 농축산과를 찾아 담당 공무원과 면담을 진행했고,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돼지들을 가스사 살처분할 것임을 확인받았습니다.

저희는 당일 현장 통제 때문에 살처분이 이루어지는 농장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통제선 근처에서 감시한 결과 가스사에 활용되는 이산화탄소 약 80통과 돼지 사체를 담아 땅에 묻을 FRP(fiber reinforced plastics)통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언론사에서 띄운 드론을 지켜며 돼지들을 거푸집으로 몰아넣고 비닐을 덮어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져 감시활동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감시활동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8일 <오마이뉴스> 보도에 의해 돼지가 완전히 죽음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돼지를 FRP 통에 집어넣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케어와 동보연은 ‘용역업체’에만 책임을 떠넘긴 채 이를 방기한 파주시장과 담당 공무원을 ‘동물보호법’ 위반 및 ‘직무유기죄’로 고발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예방법이 없는 만큼 살처분이 불가피함을 인정하더라도, 법에 정해진 원칙과 규정에 따라 고통없이 ‘안락사’를 시켜야만 합니다. 그것이 인간이 동물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우일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명심해야만 합니다. 케어와 동보연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행동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발진행 상황은 지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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