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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농식품부, 반려견 목줄 2미터 넘지 말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9월 11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에는 반려견의 목줄 길이를 2미터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개물림 사고를 막기 위해 “반려견의 목줄 길이를 2미터로 하는 것은 여러 전문가와 동물보호단체의 의견에 따르면 동물복지를 저해하지 않으며, 소유자등이 목줄 길이를 2미터로 유지하는 것도 큰 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비용 측면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개물림사고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이슈에 대한 면피용으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입법예고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TF에 케어는 배제되었습니다.

농식품부의 ‘반려견 목줄 2미터 제한’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는 조만간 성명서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이번 입법예고가 관철되면 발생할 수도 있는 사례를 카드뉴스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케어 정기후원 (정회원·천사단·힐링센터·대부대모)

후원문의: 02-313-8886 내선 2번, care@fromca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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