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통, 3천키로미터를 차량으로 이동해 탈출한 고양이 ‘윤기’.
그 멀고 험난한 피난과정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 고국인 대한민국에 도착해서 죽어야 하나요? 아니면 전쟁터로 도로 돌아가야 하나요?
고양이 ‘윤기’는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났고 가난한 한국인 현지 체류인의 반려묘입니다. 아름답고 평온한 나라에서 태어나 천방지축 놀이를 즐기며 자라난 사랑받던 반려묘였습니다. 그러나 입양직후 발발한 전쟁, 사람이 죽고 동물들이 큰 위험에 빠졌습니다.
건물은 폭파되고 나라 전체가 위험에 빠졌습니다. 반려인은 윤기를 품에 안고 탈출했습니다. 걷고, 차를 얻어 타고, 차량으로만 무려 3천키로미터를 이동했습니다. 예민한 고양이 종으로서는 심각한 무리가 따르는 이동 거리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감자 스프로 연명했고 고양이 화장실용 모래는 꿈도 꿀 수 없어 보이는대로 꽃밭을 이용했습니다. 착한 윤기는 그 모든 험난한 탈출과정을 얌전히 참아 주었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이들의 사랑과 관심, 도움을 받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외국항공 승무원들은 윤기를 안고 공포심을 갖지 않도록 달래 주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반려인의 고국으로 피난을 왔습니다.
그런데, 전쟁 속에서 검역을 받지 못했다고 도착하자마자 계류되었습니다. 철장에 갇혀 며칠 째 반려인과 떨어져, 겁을 집어먹은 눈망울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검역본부는 1달간의 계류기간 후 1달까지는 더 연장할 수 있지만 검역증이 없으면 안락사를 하거나 우크라이나로 돌려보낸다고 합니다. 하루에 들어가는 보호비용만 해도 삼만원 남짓. 비용도 문제지만 더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는 검역증이 없으면 무조건 죽거나 돌아가야 합니다.
국경없는 수의사회가 윤기를 대신 보호하며 검역에 필요한 것들을 국내에서라도 증명해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 주재 한국대사관에서는 검역증 등 제반 서류 발급이 전시 중이라서 불가한 상황이었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문서를 루마니아로 요청해 받았으며 이 서류를 검역본부로 송부하여 검역본부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는 복지부동입니다. 예외가 없다며 기존의 검역을 통과하지 못하는 동물들처럼 안락사하겠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검역관련 법이 까다롭고 기간도 많이 걸리는 섬나라 일본은 이번 우크라니아 피난 동물들을 위해 검역을 간소화했으며, 미국은 무조건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인접 EU 국가 모두 기존에 검역이 까다롭기로 유명했으나 전쟁이라는 특수상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우크라이나에서 탈출한 피난동물들을 조건 없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법이 없어서 다른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피난 동물을 받아주는 걸까요? 대한민국은 인권도 동물권도 왜 이렇게 늘 형편없는 걸까요? 전시위험에 항상 노출된 대한민국. 전쟁이라는 특수상황에서만큼은 예외적으로 피난 동물 입국을 허용하도록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법이나 사례조차 없으면 아무 것도 결정할 수 없는 것이 공무원위치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제라도 합리적이고 인도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윤기의 반려인은 윤기와 함께 우크라이나로 돌아가는 것까지 불사하겠다고 케어에 전했습니다. 끝까지 반려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윤기의 반려인처럼 케어도 ‘윤기’가 반려인 품으로 무사히 돌아가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기를 살려 주세요.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가 전쟁이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해 다른 국가들처럼 동물에게도 난민지위를 인정하여 결정하도록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어 주세요. 반려견, 반려묘와 함께 사는 윤석렬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이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태그하며 리그램 해 주세요.
📍044-201-2076 (정홍일: 농림축산식품부 담당 직통 번호) 또는 국민신문고에 민원글 올리기
📌민원내용: 1.고양이 ‘윤기’ 에게 난민지위 부여하여 동물검역을 예외하라! 2.검역관련법(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의 7조 3항 가목의 ‘검역증명서 등’을 검역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 다른 증명서로 대체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주 한국대사관이발급한 전쟁상황이라 검역증 발급할 수 없었다는 서류) 하라!
영상출처: 모지리in우크라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