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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학대- 묶여 사는 개들

여기 묶인 채로 불에 타 죽은 개가 있습니다. 산불이 난 재난 현장. 주인은 피신했지만 묶어서 기르던 개를 풀어놓지는 못했습니다. 점점 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뜨거운 불길, 묶여 살던 개는 마지막까지 필사적으로 자신의 목을 결박한 쇠줄을 끊으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쇠줄을 앙다문 채로 죽어 있었으니까요.

케어는 2019년 초, 재난 현장에 구조를 다니며 발견한 이 개를 촬영한 사진을 오랫동안 공개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참혹한 모습이기도 했지만 이 사진이 반드시 실태를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그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에 효과적으로 사용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사진은 극단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매년 다양한 재난 재해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어떤 개에게든 발생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작년 여름 경남에서는 묶여 사는 개가 폭우로 인해 물이 차올라 빠져 죽은 채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위험성에 대한 문제만이 아닙니다. 평생 한 곳만을 바라보며 십 수 년을 살아야 하는 ‘극단적 지루함’이야말로 묶여 사는 개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고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학대인지조차 인식되지 못할 정도로 조용하면서도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학대가 아닐까요?

최근 케어는 어느 고등학교에서 묶인 개에 대해 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묶인 개를 구조하러 춘천을 가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서 반려동물의 목줄에 관한 규정은 목줄을 짧게 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 전부입니다.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개들의 삶을 극단적으로 억압하고 있는 이 목줄로부터 개들을 해방해야 합니다. 아래는 참고로, 개들을 묶어 두는 것에 관한 미국 각 주의 법률에 대한 설명입니다. 미국은 많은 주에서 영구적으로 묶어서 개를 사육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대한민국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는 제한된 시간에서의 묶기 또한 경우에 따라 매우 잔인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더욱 엄격하게 허용하는 기준과 금지하는 사안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주법은 합당한 이유가 있는 기간은 묶는 것을 허용합니다. 캘리포니아는 개를 고정된 물체에 묶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개를 제지해야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것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시간 이내에서는 개를 묶는 것을 허용합니다. 더 최근의 법률은 개를 묶어 둘 수 있는 시간을 24시간 내로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네바다에서는 14시간 이하, 오레곤에서는 10시간 이하, 매사추세츠에서는 5시간 이하입니다.

일부 주에서는 줄의 유형까지 특정합니다. 하와이, 텍사스, 로드 아일랜드 및 기타 여러 곳에서는 초크 칼라와 핀치 칼라(프롱 타입 칼라)를 불법으로 정하였습니다. 다른 주에서는 줄의 길이 또는 무게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인디애나, 미시간 및 펜실베이니아에서는 개의 길이의 3 배, 로드 아일랜드에서는 개의 체중의 1/8, 워싱턴 D.C에서는 “합당한 이유 없이, 개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방해할 정도로 줄이 무거워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주에서는 개가 밧줄에 걸려 음식, 물 및 쉘터에 다가가는 것이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재해 동안 개가 묶인 채로 남겨진 일이 벌어진 후, 일부 주에서는 날씨에 따른 제한을 정하였습니다. 루이지애나에서는 재해 발생지역으로 선포된 곳에서 극한의 기상 조건에 노출되는 방식으로 개나 고양이를 묶어 두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개를 사육함에 있어 묶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제한적인 시간 동안만 허용해야 하며 영구적으로 개를 묶어 사육하는 것은 반려견을 사육하는 방식으로 매우 잔인한 것입니다. 미국 법에서 요구되는 바대로 다른 동물로부터의 공격을 포함하여 부상이나 위험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개를 묶는 것은, 잔인한 행위인 것입니다

최근 1미터 목줄에 묶여 사는 개들을 일컬어 ‘시골개’ 라고 흔히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역차별적 용어이며 모든 시골개가 다 묶여 사는 것은 아니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케어는 입법캠페인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에 ‘묶여 사는 개’ 또는 ‘묶인 개’ 로 보다 명확히 동물들이 처한 실태와 문제를 알리는 명칭으로 바로잡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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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 정기후원 (정회원·천사단·힐링센터·대부대모)

후원문의: 02-313-8886 내선 2번, care@fromca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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