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원 철장 속에서, 토요일 하루 종일 비를 맞고 있던 그 개
비 오는 주말, 묶이거나 가둬진 채 비를 맞고 있다는 제보들이 케어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하지 않아 질병이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및 신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 금지 조항에 해당되며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가 포기하지 않으면 격리조치 이후 다시 소유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건강원의 개는 건강원이 소유자입니다. 결국 격리조치가 된다고 해도, 주인이 다시 찾아가면 개소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 충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건강원 앞의 철장 속에 발바리 한 마리가 비 오는 토요일, 하루 종일 비를 맞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케어 구조팀은 인천의 바닷가에서 몇 날 며칠 집으로 돌아오지도 못한 채 잠복하며 경계심이 강한 들개 무리 속의 다리가 절단된 개를 구조하느라, 전혀 이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급하게 제보자에게 경찰을 부르라고 상담을 하였습니다. 경찰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지만 건강원 주인의 가게 안으로 개는 들어가 버렸습니다.
비는 맞지 않게 되었으나 이제 그 발바리의 결론은 불 보듯 뻔한 일. 개소주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였습니다. 케어는 건강원으로 전화를 걸어 개의 소유권 포기를 설득했습니다.
“ 만 원 이야. 원 주인이 못 기른다고 팔아달라고 해서 데려다 놨고 만 원 주면 데리고 가도 돼. ”
발바리의 목숨 값은 단 돈, 만 원이었습니다. 만 원에 팔려 가느라, 만 원 때문에 개소주가 되느라 태어나 1미터 줄에 묶인 채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겠지요. 밤늦게 통화된 건강원 주인의 말에 케어 활동가는 3만원을 줄 것이니 일단 어디도 주지 말고 죽이지도 말라고 하며 데리러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입금하였지요.
그러나 돈까지 받은 건강원 주인은 하루를 참지 못하고 다시 원 주인에게 돌려보냈습니다.
돈을 받고 판 개를 다시 원 주인에게 돌려주다니. 케어는 고소하겠다고 건강원에 으름장을 놓고 다시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 경찰이 건강원으로 전화를 걸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시켜 준 다음에야 발바리는 다시 케어의 품으로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조팀은 다른 일정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오늘 회계팀장이 충주로 달려가서 조금 전 구조하였습니다.
만 원짜리 발바리는 그렇게 도살에서, 개소주가 될 운명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해외 입양을 보내고 싶습니다. 만 원짜리 천덕꾸러기로 살아 온 녀석에게, 고귀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알려 주겠습니다. 비를 맞고 떨면서 죽는 시간만 기다리던 녀석에게 함께 빛이 되어 주세요!
🙌3천원 릴레이. 입금 시 입금자 명 옆에 코드 번호27( 예: 홍길동27) 표시해 주세요
💗모금통장 – 하나은행 350-910009-40504 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