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는 2006년, 지금껏 국내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된, 일명 <장수동 개지옥 사건> 을 알리고 구조하며 이에 대한 입법 운동을 수개월간 벌인 끝에 무려 15년 만에 첫 동보법 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새로 신설된 가장 의미 있는 조항은 ‘동물보호감시원’ 제도와 ‘피학대동물 격리조치’ 였습니다.
당시 케어는 절도죄를 무릅쓰며 100여 마리를 강제 구조했는데 오랜 시간 동안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했지만 검찰은 끝내 케어의 손을 들어주었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죽어가는 개들이 방치되었기에 긴급한 사안이었고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
케어는 “시민운동가들이 왜 강제 구조를 해야 하는가! 왜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가! 이는 법이 없어서이다! “ 를 외치며 피학대동물에 대한 압수권 또는 피난권을 법에 명시해 달라고 세상에 외쳤습니다.
결국 피난권에 준하는 ‘ 피학대동물 격리조치’ 라는 조항이 신설되었고 수년 동안 케어는 집단의 피학대동물 격리조치를 연이어 성공시키며 수많은 동물들의 잔혹하고 고통스런 죽음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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