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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규제 없는 책임보험 의무화 문제있다!

[성명서]

제목: 맹견 수입과 번식 등 개체수 감소 대책 없이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는 사후약방문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하겠다며 정부는 2018년 9월 맹견을 지정하였고 이후 5종과 그 잡종의 개들을 추가로 지정하였으며 입마개를 의무화하였다. 또한 맹견의 소유자가 매년 3시간의 정기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였다. 이후 2020년 1월 9일 국회에서는 또다시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2021년 2월 12일부터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들은 보험 가입을 해야 한다.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맹견 소유자에게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러 차례 개정된, 이 나열된 제도들은 그동안 개 물림 사고가 잇따라 보도되면서 맹견 종을 새롭게 지정하고, 맹견에 대한 관리대책을 세움으로 해서 맹견 규제를 하고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당초 정부가 내놓은 정책안을 입법화한 것이다. 언뜻 보면 이 모든 제도는 맹견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매우 구체화된 것들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근본 원인은 완벽히 그대로 둔 채 임시방편적이고 소극적 규제만 하겠다는 것으로 맹견 수 증가에 대한 규제도, 개 물림 사고 대책으로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러한 소극적 규제는 개 물림 사고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급급하게 내놓은 땜질식 처방이며 맹견을 규제하겠다는 당초 정책 목적과도 맞지 않는다. 그동안 개 물림 사고의 원인이 무조건 맹견에게만 있다는 듯 정부가 땜질식 정책으로 몰아간 점은 차치하더라도 사람에게든 동물에게든 맹견이 물었을 때는 치명적인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점은 맹견이 가진 특성이기에 개 물림 사고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맹견에 대한 규제는 보다 근원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정해져야 마땅하다.

우리 단체들은 개 물림 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맹견의 수입을 철저히 제한, 금지하고 사육하는 맹견의 중성화를 의무화하며, 맹견의 번식 판매를 강력하게 규제하여 점차 개체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며 이를 입법화할 것을 그동안 국회와 정부에 줄기차게 주장하였다.

그러나 1년 이상 TF 팀까지 꾸려가며 지속적으로 회의해 온 내용들은 무시되었다.
공격성이 강하고 한 번 물면 치명적 상처가 날 수 있는 것이 맹견이라면, 맹견 종은 번식을 강하게 억제하는 등 개체수를 줄여야 원인이 차단될 것이다. 사고 원인은 버려둔 채 사고 후 피해보상만 잘 이루어지게 하면 된다는 책임보험 의무화 정책은 사후약방문이다.

맹견이든 아니든 개 물림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은 민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다. 비용 부담으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려되어 보험제도를 만든 것은 이해되지만 우리 동물단체들은 보험 가입 의무화란 임시적이고 효과 없는 사후 대책만을 내놓은 정부를 규탄한다. 맹견을 반려견으로 기르거나 맹견을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영리 업체 들은 한 마리 당 월 천 원 정도의 비용만으로는 어떠한 부담도 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문제가 발생해도 보험제도를 활용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오히려 편하게 맹견을 기르고 번식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준 것과 같다.

아울러, 동물보호단체나 사설보호소가 운영하는 보호소의 구조된 맹견들은 중성화를 하여 보호하고 있고 보호소 밖을 벗어나지 않으며 버려지거나 학대받은 동물들의 피난처 역할을 하는 비영리 기관이므로 보험가입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또한 백만 마리 이상 집단으로 기르는 개농장의 도사견들은 맹견이지만 반려목적이 아니어서 등록대상이 아니기에 보험적용에 무리가 있어 현실적으로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맹견은 대부분 투견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집단으로 사육하고 번식, 판매하며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입마개를 해야만 산책할 수 있는 맹견들은 개라는 종 자체에 대한 혐오감으로 번질 수도 있다. 점차 맹견을 반려견으로 기르지 않도록 우리는 맹견 수 자체를 억제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며 맹견을 집단사육하고 번식, 이용하여 막대한 영리를 취하는 맹견들의 최대 집합체인 개농장 및 맹견 수입 및 번식업자들에게 마리 당 특별 과세를 적용하여 불요불급한 산업을 억제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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