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회원님들은 새 웹사이트의 후원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긴급민원액션] 50대 남성, 술만 먹으면 개 팬다

안성시에서 어제 벌어진 학대를 제보자가 촬영한 영상 이미지입니다.

전동드릴로 보이는 둔탁한 도구로 저항할 수 없는 개를 계속 내리칩니다. 이윽고 발로 짓이기까지 합니다. 도저히 계속 보기도 힘든 영상입니다.

동네 주민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보자는 안성시에 신고했으나 경찰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계도조치 정도만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1. 상해없이 신체적 고통만 주어도 동물학대가 적용됩니다.
2. 도구를 이용하여 상해를 입히면 동물학대가 적용됩니다.

저 무겁고 강한 도구로 수 회 내리치는 영상을 전달하며 안성시에 신고를 했는데도 수의사의 진단도 받게 하지 않은 채 경찰조사결과가 나오지 않는 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태도는 직무유기입니다 . 백번 양보하여 상해가 없더라도 신체적으로 고통을 준 행위는 명백하기에 긴급 격리조치 하여야 하며 또 제보를 받았다면 시청 주무관이 경찰에 고발 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얼마 전 제천시에서 사냥개가 주인에게 발로 밟히며 맞는 영상을 확보하고 케어가 현장에서 제천시 담당자를 만나고 사건을 진행했을 때 제천시 담당자는 법대로, 매뉴얼대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동물학대로 고발을 직접 했고 격리조치 고지를 하였습니다. 케어는 학대자를 압박해 해당 개의 소유권을 포기받고 직접 구출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지자체마다 법적용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지금 안성시에 민원을 넣어 주세요.상해가 없어도 격리조치 해야 한다고 요구해 주세요. 케어는 오늘 제보를 받자마자 안성시를 갈 수 없어 안성시에 격리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해당 사건을 경찰에 고발조치할 것입니다. 또 폭행당한 개가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다행입니다. 많은 분들의 민원으로 오늘 무조건 격리하기로 약속받았습니다 담당자들이 현장에 나가고 있고 무조건 법대로 격리조치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민원 전화는 안 넣으셔도 됩니다 서명으로 힘을 모아 주세요.

케어는 해당 사건을 경찰에 고발조치할 것입니다. 또 폭행당한 개가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 현재 긴급격리조치 진행 중)

▶️경찰 고발 시 서명을 첨부하도록 서명을 해 주세요!
🙌서명하기
https://forms.gle/CSMGSMKNSY825eFq5

케어 정기후원 (정회원·천사단·힐링센터·대부대모)

후원문의: 02-313-8886 내선 2번, care@fromcare.org

관련 소식

One Response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를 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수 항목은 *(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