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회원님들은 새 웹사이트의 후원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고발결과] 謹弔 대한민국 동물보호법

참담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검찰의 천안 화형식 개도살자에 대한 고작 300만원 약식기소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1월 29일, 시민 약 3500명이 참여해주신 화형식 개도살자 정식재판 회부요구 탄원서명을 법원에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 더욱이 도살자는 20년 넘는 동안 도살행위를 이어왔습니다. 추산되는 동물만 해도 수만 마리. 이런 도살자는 재판조차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도살자는 살아있는 개를 목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불을 쏘아 죽였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잔인하게 죽여야만 죗값을 치르게 할 수 있는 걸까요.

대한민국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개도살을 묵인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곳곳에 개농장·도살장 업자들이 면피할 수 있는 요소들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케어는 20년 가까이 외롭게 싸워가며 현실을 알리고, 동물보호법 개정에 앞장 서왔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누더기 동물보호법조차 경찰, 검찰, 법원 단계로 넘어가면 제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천안 화형식 개도살자 사건은 벌금 300만원으로 종결됐습니다. 도살자는 케어 활동가들을 고소했고, 활동가들은 검찰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죄가 있다면 어느 단체도 엄두내지 못하는 곳에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들었고, 동물을 살려낸 것밖에 없습니다. 케어 활동가들은 떳떳하고 당당합니다.

오늘은 더욱 사무치게 이 나라가 원망스럽습니다. 너무나도 슬픈 현실입니다.

케어 정기후원 (정회원·천사단·힐링센터·대부대모)

후원문의: 02-313-8886 내선 2번, care@fromcare.org

관련 소식

One Response

  1. 너무 화가납니다ㅠㅠㅠ……,
    화형식 개도살자들도 똑같이 불로 짖어서 죽여야하는데요…ㅠ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를 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수 항목은 *(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