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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케어의 개도살장 집단긴급격리조치란?

개도살장 동물들을 법적 테두리 안으로!

동물권단체 케어는 국내 동물단체들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개도살장 동물들에 대한 ‘집단긴급격리조치’를 지자체로 하여금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①2018년 하남 개지옥 사건 ②2019년 천안 화형식 개도살 사건 ③2019년 시흥 개도살장 사건 ④2020년 안성 개에게 개를 먹인 도살장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케어가 추진하고 있는 ‘집단긴급격리조치’의 법적근거와 의의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등을 카드뉴스와 함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케어와 함께 행동해주시며, 유명무실한 동물보호법을 현실로 이끌어내기 위해 애써주셨던 개인 활동가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케어는 앞으로도 동물을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 우리 사회를 바꾸기 위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4조 (동물의 구조·보호) 제1항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략)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3호’란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ㆍ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을 의미합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 (동물학대의 금지)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신체적 고통’입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지자체 공무원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개도살장 동물들에 대한 ‘집단긴급격리조치’ 실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금껏 지자체는 보호공간과 보호비 부담으로 인해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개도살장 동물들에 대한 학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케어와 개인 활동가님들이 도살장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며 이끌어낸 네 차례 ‘집단긴급격리조치’는 이러한 공무원들의 관성을 뚫고 이루어낸 것이며, 유명무실했던 동물보호법 상 ‘긴급격리조치’의 개념을 더 확장시켜 현실에 적용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까지 정부의 방관으로 방치되고 있던 도살장 개들을 법적보호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는 데 큰 의의를 지닙니다.

하지만 아직 가야할 길은 멉니다. 일단 공무원들을 움직이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됩니다. 설령 협조적인 공무원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케어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반대편에서 민원을 넣는 상황이 발생해 공무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천안 화형식 개도살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개도살장 동물들에 대한 ‘집단긴급격리조치’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자체 또는 국가 차원의 집단 격리시설 설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도살위기에서 벗어난 동물들을 동물보호법에 따라 보호하고, 입양의 기회를 주고, 입양이 불가능할 경우 인도적으로 대우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동물들의 고통과 함께하겠습니다.

케어 정기후원 (정회원·천사단-힐링센터·대부대모)
▶후원문의
02-313-8886 내선 2번
care@careanimalright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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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문의: 02-313-8886 내선 2번, care@fromca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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