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회원님들은 새 웹사이트의 후원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체고 40cm 입마개 의무화를 반대합니다.

40CM 입마개 의무화를 반대합니다!

1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실상 모든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강요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에 따르면 어깨 높이(체고) 40센티 이상인 일반 개들에게 입마개가 의무화됩니다. 소형견을 제외한 모든 개들이 입마개의 대상인 것입니다. 정부는 해당 규제안을 바탕으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개에 대한 대중적인 위화감과 공포심을 조장할 뿐입니다. 또한 혀를 내밀어 체온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개들의 습성상, 입마개 행위는 개들을 욕구불만에 빠뜨리고 비정상적인 공격성만 가중시킬 위험성이 큽니다. 오히려 목줄을 잘 착용하고 반려인과 정상적으로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개물림사고는 예방 가능합니다.

개물림사고의 책임, 오히려 농식품부에게 묻습니다.
20년 동안 농식품부가 관장한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소유자들을 대상으로만 규제를 강화해 왔고 반려동물 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지 않았습니다. 산업과 동물학대자들은 가벼운 권고조항으로만 다독여왔고 반려동물 소유자들만 억압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도 견종/크기라는 획일적 기준으로 입마개를 강요한 전례는 없습니다. 목줄 착용만으로도 개물림사고는 충분히 예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무책임한 견주에 의한 개물림 사고, 그 근본원인은 개를 수입, 번식, 판매하는 업자들의 비인도적 업태에서비롯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어린 강아지들이 어미로부터 일찍 떨어져, 사회성을 기를 새도 없이 경매장을 통해 펫샵을 거쳐 가정으로 분양됩니다. 낯선 환경에서 장시간 겪어야 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성격은 불안정해지고, 제대로 된 사회화 교육을 받지 못하면서 사람에게 공격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또한 대형견 판매업자들 중에는 외형 상 더 크고 더 강해 보이는 개들을 수입하고, 심지어 해외에서도 맹견으로 구분된 개들을 수입, 국내에서 과도하게 번식하며 투견이나 호신용으로 판매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아무런 규제도 교육에 대한 의무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영위해 나가고 있는 반려인만 더 강하게 규제하는 방향으로 각을 잡을 뿐입니다.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규제를 하라는 시민단체와 국회의원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무시해온 역사, 이것이 20년 이상 지속 돼 온 농식품부의 적폐입니다.

성숙한 1000만 반려인 시대를 가로막는 농식품부를 규탄합니다.
지금은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하위 법규인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농식품부는 본 법의 입법취지를 근본 뿌리부터 썩게 만드는 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강요하는 농식품부의 대책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이 대책이 철회되고 농식품부의 관행처럼 돼 버린 불합리한 행정이 개선될 데까지 끝까지 행동할 것입니다. 산업은 봐주고, 국민만 규제하는 농림축산식품부에게 입마개를 채우고 싶은 심정입니다.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서명 참여로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buttons text=”아고라 서명하기” link=”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objCate1=1&articleId=212442&pageIndex=1″ type=”btn_orange” size=”” target=”false”]

[buttons text=”청와대 청원하기” link=”http://xn--h49ark55nlzfb9bo7eea115u.com/” type=”” size=”” target=”false”]

 

[우리의 요구사항]
-선진국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힘든, 맹견이 아닌 일반 개들까지 체고로 구분하여, 입마개를 의무화하는 과도한 규제 대책을 즉각 철회하라!
– EU국가들, 미국, 브라질 등의 많은 국가들처럼, 맹견이라 규정된 개들의 수입, 번식, 판매를 불허하라!
-맹견인 도사견을 번식 판매하는 개농장을 금지하라!
-적극적이고 진보적 의견을 내는 동물단체를 블랙리스트로 규정, 차단하는 행태를 중단하라!
-불법 강아지 공장을 도태시키고 건강한 반려동물 산업을 육성하라!
-반려동물 복지를 위해 동물보호법을 강화하라!

 

케어 정기후원 (정회원·천사단·힐링센터·대부대모)

후원문의: 02-313-8886 내선 2번, care@fromcare.org

관련 소식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를 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수 항목은 *(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