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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설 에 다음을 요구하였습니다

CARE는 2012년 11월 30일 서울시 복지건강실 ( 동물보호과) 신설 이후 처음 개최된 간담회 <동물보호.동물복지 선진화를 위한 시민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에 참석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발표하고 요구하였습니다. 서울시 동물보호과가 우리나라 동물보호부서의 모범이 되도록 CARE는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동물들을 대변하여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나가겠습니다.

1. 인도적 동물 운송

악마에쿠스, 악마 비스토, 악마 트럭 등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동물운송에 대해 처벌근거가 없어 학대재발이 높음, 동물 운송에 대해 처벌 조항이 동물보호법인 본법에 없다 하더라도 서울시 측은 계도, 감독을 강화하여 재발방지를 하여야 함.

2.동물보호 축제 개최

서울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전국의 동물보호관련 단체, 카페, 소그룹 등이 모여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고 시민들의 동물보호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장을 마련

 3. 반려동물 운동장 마련

서울시내에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거나 기존의 공원에 작은 공간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포함시켜 반려동물을 기르는 소유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다른 주민들과의 마찰을 줄여야 함.

4. 길고양이 학대 및 상해에 대한 보호근거 마련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한 TNR 프로그램은 각 구청 별로 시행되고 있지만 학대 당하거나 상해를 입은 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길고양이에 대한 구제근거는 없어 위탁 유기동물 보호소에서도 이 동물들을 구조하지 않고 있음.

현재 시민단체들과 개인들의 활동에만 그치고 있음.

야생동물이 상해를 입었을 시에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과 같이 도심 속의 야생동물인 길고양이에 대한 보호근거 마련도 매우 중요하고 시급함. 동물사랑실천협회에 제보되는 사례만 하더라도 하루에 10건 내외 정도로 매우 높음.

6. 각 구청별 소규모 동물보호소 설치

각 구청별로 소규모 동물보호소를 설치하여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에 대한 신속한 구조와 보호, 주인 인도, 입양 등이 활성화 되게 하여야 함. 구청 내에서 한 달 발생하는 50마리 미만의 동물 수에 대해서는 구청별 소규모 동물보호소로 해결 가능함.지역 내에 동물보호소가 설치된다면 지역 주민들의 자원 활동을 유치할 수 있어 관리 인력을 보강할 수 있음, 지역 내의 동물보호교육 공간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음.

7. 동물보호과 내에 시민단체 참여가능한 위원회 설치

동물보호과 신설과정 중에 동물단체의 참여가 없이 비공개로 진행되어 문제가 노출되고 있음. 동물보호과 신설 이후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필요성이 제기됨.

 8. 국내의 어떤 동물보호담당부서보다 행정인력이 많은 것이 서울시의 동물보호과이므로 동물보호과가 서울시의 행정이라는 제한을 벗어나 전국의 동물현안을 조사, 연구하여 본법개정을 위한 기구로서의 역할이 필요함.

9.반려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있는 운용을 위한 방안

10. APMS 에 개인구조 및 단체구조동물도 등록 허용

전국 유기동물의 정보가 등록되는 APMS 에는 지자체 유기동물보호소로 구조되는 동물들의 정보만이 등록되게 되어 있어 변경이 요구됨. 현재 개인구조 및 단체구조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또 넘쳐나는 동물학대와 떠돌이 동물의 발생 수로 인해 지자체 보호소에서 이를 다 해결하지 못하고 비인도적인 보호소의 실태들이 폭로됨에 따라 개인구조 및 동물단체 구조가 여전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이 동물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확보되지 못하여 주인을 찾는 인도율이 저조함. 이제는 지자체 구조동물 뿐만 아니라 개인 구조 및 단체구조의 동물 등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인을 찾는 인도율과 입양률을 활성화시켜야 함.

케어 정기후원 (정회원·천사단·힐링센터·대부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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