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단체 케어는 지난해 12월, 충청남도 보령시·논산시·금산군·부여군·서천군이 위탁계약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랜더링처리를 통해 동물사체를 동물성유지로 제조하는 H산업에 유기·유실동물 사체를 보내고 있음을 폭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케어는 충청남도와 해당 지자체들 및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팀과 축산환경자원과에 실태확인과 대책을 묻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결론은 형식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팀은 케어에서 공문을 보내고 수차례 답변을 요구하는 전화통화를 했음에도 이를 무시했습니다.
충청남도 측에서는 H산업에 방문을 했지만 사료관리법 상 위반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H산업에서 유기·유실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해 폐기물 위탁처리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H산업이 동물보호센터에서 사체를 가져온 뒤 이를 분말형태로 랜더링처리하고 이를 다시 폐기물처리업체로 보내 소각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소 이해하기 힘든 답변이었습니다. 동물보호센터들에서 애초에 폐기물처리업체로 보내면 되는 것을 굳이 단미사료제조업체인 H산업을 거쳤어야 했는지 의문이 남는 지점입니다.
보령시가 보내온 답변을 보면, H산업은 “그동안 처리해왔던 사체처리를 중단하겠다”고 보령시에 전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보령시도 다른 사체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와 계약을 하기로 알려왔습니다.
또한 케어의 조사결과 H산업은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북도 김천시·청송군, 충청북도 보은군의 동물보호센터에서도 유기·유실동물 사체를 공급받았습니다. H산업은 거의 전국적으로 유기·유실동물 사체를 가지고 와 랜더링처리를 해왔습니다.
한편, 케어는 이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국 동물보호센터의 사체처리방식과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의심업체에 사체를 보내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케어는 동물복지정책팀에 이를 요구하고 답변을 기다렸지만, 안타깝게도 동물복지정책팀은 케어의 문제제기에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에 따르면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등록된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당연히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의무는 동물복지정책팀에 있습니다.
유기·유실동물 사체 사료화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동물사체들이 어떤 동물의 사료원료로 사용되었는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케어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