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제주도 직영동물보호센터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된 유기견 사체 3829마리가 사료제조업체로 보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케어는 해당 사건을 전해드리며 타 지자체의 상황도 조사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케어의 조사결과, 충청남도 보령시·논산시·금산군·부여군·서천군이 위탁계약한 동물보호소에서 랜더링처리를 통해 동물사체를 동물성유지로 제조하는 H산업에 유기·유실동물 사체를 보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물성유지는 ‘단미사료’에 속합니다. 단미사료란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H산업은 랜더링처리 업체입니다. ‘랜더링처리’는 동물사체를 파쇄기에 넣고, 고온으로 멸균처리를 해 기름과 가루형태의 물질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기술이 불법은 아닙니다.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된 가축들도 ‘랜더링’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8년 살처분가축 랜더링처리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사료관리법에 따르면 가축사체는 엄연히 사료사용 제한물질에 해당합니다.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 제2항 단서조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처리된 경우는 가축사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기·유실동물 사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H산업에서 랜더링처리된 유기·유실동물 사체들이 어떤 동물의 사료원료로 제조되었는지, 사료의 명칭은 무엇인지는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전국 지자체의 직영·위탁 동물보호센터의 사체처리방법을 전수조사하고, 사체를 랜더링처리 업체로 보내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시민 여러분이 나서주셔야 합니다. 농식품부에 적극 항의해주시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해주십시오. 동물권단체 케어도 공식문서를 보내 답변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 김동현 팀장 : 044-201-2371
- 이승환 동물복지 업무 총괄 : 044-201-2372
- 김철기 동물보호 담당 : 044-201-2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