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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부금품 모집 완료보고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 완료보고 합니다.

 

케어 정기후원 (정회원·천사단·힐링센터·대부대모)

후원문의: 02-313-8886 내선 2번, care@fromca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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