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단체 케어는 자신이 소유한 개를 굶어죽도록 방치한 학대자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했습니다.
지난 13일, 케어는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에서 개가 굷어죽어간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영상에는 뜬장에 갇힌 개가 제보자님의 카메라를 바라보며 울부짖고 있었고, 텅 빈 밥그릇과 썩은 물그릇만 놓여있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당일 울진군청과 인근 파출소에 연락을 했으나 도움을 받지 못했고, 13일 밤 다시 현장을 찾으니 개는 제보자님이 놓아준 사료만 조금 먹은 채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이후 파출소에서 개 소유주의 신원을 확보해 조사를 진행했고 개 소유주는 “올 여름 태풍 때문에 멧돼지 사냥이 중단돼 개들에게 가보지 못했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울진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배정된 상황입니다. 사건 당일 현장을 방문한 수의사님께서 피해견이 아사(餓死)가 맞다는 진단서를 작성하셨고, 본 자료는 울진군청을 거쳐 울진경찰서에도 전달되었습니다.
수의사님에 의해 구체적인 사망원인이 밝혀졌고 문서자료로 수사기관에 전달된 만큼, 학대자를 처벌하는 데 강력한 증거로 활용되리라 생각됩니다.
케어는 앞으로 이번 사건을 계속 추적하며 학대자가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합당한 댓가를 치르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