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양이 도살금지 법안”
이 국민청원에 서명하면 표창원의원이 최근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서명 링크 클릭하기 -> https://t.co/weB5vHYyDv)
6.20일 표창원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역사적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불법적인 도살을 원천 차단하는 이 법안은 개, 고양이 도살금지를, 궁극적으로 식용종식을 이끌어 낼 현재로서 가장 강력하고 합리적인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 우리들은 100만 서명을 목표로 시작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식용을 허용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려동물로 인정받는 개와 고양이를 여전히 식용하면서 천만 반려인을 가진 이 대한민국의 모순적 실상을 대통령님께서는 이제 그만 끝내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정부의 무관심과 방관 속에 지난 수십 년간 처절한 고통과 끔찍한 공포를 겪으며 불법적으로 동물들이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변화하고 있고 동물권에 대한 국민인식은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인구와 관련 산업이 증가하고 또 다른 동물의 권익을 향한 국민들의 생명 감수성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돌고래가 바다로 돌아가고, 동네마다 길고양이를 돌보는 사람들이 늘어 갑니다. 이러한 변화로 개고기 매니아는 겨우 4% 라는 조사결과가 나올 만큼 개식용 인구는 현저히 줄고 있고 산업은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으며 개사육과 도살업을 포기하는 업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2018년 3월 이제는 이정표로 평가되는 판결마저 나왔습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죽이는 행위도 법 위반’ 이라는 법원의 판결대로 현행법을 좀 더 명문화하여 입법하기에 이제는 아무런 문제도, 정부와 국회의 부담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가축이 아닌 동물은 도살하지 못하게 하는 표창원 의원의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서도, 보편타당한 국민적 정서에도, 그리고 시대적 흐름에도 부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에서 내 반려견을 잡아먹는 사건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사회, 똑같은 종이 반려와 식용으로 나뉘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인 개를 상업적으로 집단도살해오는 것을 지난 수십 년 간 묵인하여 대내외적 혼란이 커지고 있는 현 상황을 금 번 정부가, 그리고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표창원 의원의 동보법 일부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개, 고양이 도살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우리는 이제 개, 고양이 식용이 없는 국가의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표창원의원 안 일부 :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법률에 의거한 동물 도살만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금지. 개농장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행위, 고양이를 포획하여 도살하고 나비탕으로 보내는 모든 행위를 없앨 수 있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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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분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