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께 알립니다.
올해 8월 10일 경 동물농장과 동물사랑실천협회가 구조하였던 끔찍하게 학대받던 누렁이 두식이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건에 대해 동물사랑실천협회는 구조 후 동물학대로 즉각 고발하였으나
얼마 전 부천지방 검찰에서는 20만원의 벌금으로 약식기소 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양이를 불태워 죽여도, 유기동물을 입양한 후 바로 잡아 먹어도,
길고양이를 잡아다 대량으로 도살하여 모란시장에 팔아 넘겨도
매번 동물학대벌금이 최고 20-50만원 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는 엄연히 최고 벌금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아직도 우리나라 사법부의 동물보호의식은 희박합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매일 물탱크에 집어 넣고, 고무호스로 물을 뿌리고 , 삽으로 몸을 내리치고 음식물 쓰레기들을 퍼다 밥으로 주는
두식이 전 주인의 행위들,
두식이의 뒷 다리에 수십번 이상의 골절이 발견되었어도 동물학대 벌금은 20만원이라고 합니다.
대체 어떤 행위를 해야만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릴 것인지 .. 이제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습니다.
말 못하는 동물들에게 행해지는 가혹행위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 상식에 맞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다 함께 강하게 요구해 주세요.
인천 지방 법원 홈페이지
http://incheon.scourt.go.kr/advice/AdviceList.work
동물농장 누렁이 두식이 구조후기 보러가기-> http://fromcare.org/our/rescue.htm?code=rescue&bbs_id=6961&page=1&Sch_Method=&Sch_Txt=&md=r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