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회원님들은 새 웹사이트의 후원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기자회견]가축분뇨법의 개농장 유예기간 재연장에 반대합니다.

 

“가축분뇨법 개농장 유예기간 재연장에 반대합니다”

가축분뇨법을 예정대로 시행하여 개농장 폐쇄를 촉구합니다.

2월 27일, 케어는 가축분뇨법 개농장 유예기간 재연장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3.25일 시행될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을 현재 국회에서 심의하면서 배출시설 이행계획서 등을 제출한 개별 농가들에 한해, 1년의 이행기간(유예기간)들 두고 적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법에는 개농장(개사육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이나 축산물이 아니고 따라서 정부의 허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농장은 가축분뇨법 유예기간 재 연장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가축분뇨법에서 개농장(개사육시설)이 유예기간 재연장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이유들]

①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개는 가축이나 축산물이 아니므로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개농장(개 사육시설)은 유예기간 재 연장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② 개고기는 유해물질과 항생제 남용 등 위생이나 안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개고기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③ 현재 99%의 개농장들은 동물 사료로 사용하면 안되는 썩고 부패된 잔반을 사용하는 등 ‘사료관리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④ 개농장은 전염병에 오염된 닭 등을 개먹이로 사용하는 등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지키지 않아,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인수공통전염의 우려를 높이고 있습니다.

⑤ 개농장은 동물학대 백화점이라고 불릴만큼, 온갖 끔찍한 동물학대를 일삼으며 ‘동물보호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⑥ 1,000만명에 이르는 반려동물 국민들이 개고기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개고기는 헌법상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동물들의 편으로 남겠습니다
동물권단체 케어

케어 정기후원 (정회원·천사단·힐링센터·대부대모)

후원문의: 02-313-8886 내선 2번, care@fromcare.org

관련 소식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를 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수 항목은 *(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