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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독일의 동물보호법을 검색해서 번역 자원봉사를 해줄 분을 찾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동물보호법은 고양이 은비 사건 등을 계기로


재개정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 동물학대의 정의와 처벌에 대하여


 


– 동물보호감시관과 동물보호명예감시관 등의 운영에 관하여


 


– 각종 동물보호 활동의 정부의 책임 등에 관하여


 


– 유기동물보호소 시설기준과 운영지침에 대하여


 


– 유기동물의 안락사 관련하여


 


최근 중국의 동물학대금지법 제정과 관련하여 개최되었던 국제 토론회에서는


 


EU와 독일 등 유럽의 동물보호법 등의 법제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국의 동물관련 법제를 검색 수집하고 번역해줄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문의 : 02) 313-8886  한민섭 사무1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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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문의: 02-313-8886 내선 2번, care@fromca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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